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지휘자 등 단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예술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② 제1항의 수시공연은 시 단위 주요행사, 국제행사, 축제, 기업 메세나 관련 행사 및 찾아가는 공연 등을 말한다.③ 각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월 말일까지 광양시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각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수 등)
제5조(보수 등)①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2016. 1. 13., 2020. 12. 31., 2023. 6. 28., 2023. 12. 13., 2024. 5. 29.>1. 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2. 별표 3의2에 따른 지휘자 연습지도수당3. 시장이 승인한 각 예술단의 공연에 참여 시 별표 3에 따른 공연수당4. 별표 4에 따른 여비5. 별표 5에 따른 급식비6. 별표 6에 따른 명절 휴가비7. 별표 8에 따른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8. 별표 9에 따른 직책수당9. 별표 10에 따른 퇴직수당 <2026. 1.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계약에 따라 위촉한 단원의 보수 등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③ 보수 등의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24. 5. 29.>[제목개정 2024. 5. 29.]
제6조
제6조 삭제 <2012.3.28. 규칙 제615호>
제7조(전형의 방법)
제7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무시간)
제8조(근무시간)① 각 예술단체의 연습시간은 주 4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성악지도담당의 근무시간은 각각 주 3일 매회 4시간 이상으로 하고, 단원의 근무시간은 주 3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 2023. 6. 28., 2024. 10. 2.>② 시장은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등 공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습시간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근일수)
제9조(결근일수) 지각 또는 조퇴 3회, 무단이석 3회 시 결근1일로 한다. <개정 2018. 1. 24.>
제10조(단원증)
제10조(단원증) 단원에게는 단원증을 발급하며, 단원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외부출연 수입금)
제11조(외부출연 수입금) 예술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공연 등에 따른 수입금은 실비의 범위에서 산정하고 그 수입금 전액을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3., 2016. 11. 30., 2026. 1. 21.>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