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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1. 11.>
( )복지관 운영 위 ‧ 수탁 협약서
(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광양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갑”과“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위・수탁 시설 현황>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설립한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과 “을”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제2조(위탁 사무) ① 위탁사무는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업무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및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갑”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시설ㆍ장비ㆍ비품은 별도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한다.
제3조(필수사업 운영) 제2조에 정한 사무 이외에 다음 사항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주간보호시설 운영
2. 공동생활가정 운영
3. 장애인 재가복지 사업
제4조(위탁기간 등) ①“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까지로 한다.
② “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위탁받은 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손해배상권, 부당이득반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위탁의 조건) ① 복지관의 관장은 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장 발령 시 반드시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지원하는 위탁금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한 자체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신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재원부담) ①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갑”의 보조금(국⦁도비 포함)과 “을”의 자체부담금(법인전입금) 및 후원금품, 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②“을”에 대한 보조금은 “갑”이 수립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자체부담금인 법인전입금은 납입확약서에 따라 위탁기간동안 출연하여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사항의 변경) 위탁기간 중 법령개정 등 계약 여건이 변경될 경우 본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연간사업계획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을”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승인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 ① “을”은 복지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에 대한 화재,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기본시설 외 설비 및 비품의 유지⦁보수는 “을”이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대규모 수선, 구조변경 등은 “갑”이 소요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⑤ “을”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복지관 시설의 용도와 구조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시설물에 대하여 “을”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⑥ “을”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⑦ “을”은 수탁법인 모집 공고 시 위탁자가 제시한 위탁조건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 “을”은 직제 및 운영규정 개정 등 중요문서 작성이나 계획수립, 시설의 용도변경 시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① “을”은 위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전기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복지관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수탁 받은 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화재보험(대인, 대물),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① “갑”은 “을”이 복지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료로 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종류와 금액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복지관의 운영 수익금을 수탁시설 운영 및 사업목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및 감사) ① “갑”은 “을”의 업무에 대해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의 지도감독 결과 필요한 조치를 요구 시에는 “을”은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① “을”은 매분기 개시 15일 전까지 “갑”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는 매분기 다음달 30일까지 보조금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지출 시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의 계
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
3. “을”이 복지관을 소홀히 관리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4. “을”이 제12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계약기간 중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9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은 9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 “을”은 해약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을”은 위ㆍ수탁관계가 종료, 해제되기 30일 이전에 수탁재산 및 비품 일체를 “갑”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5조(종사자의 신분보장) ① “을”은 “복지관” 관장을 제외한 종사자 채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위⦁수탁기간 종사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며, 위탁운영 종료 시 새로운 수탁자가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준용)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 법규 및 위⦁수탁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갑) :
주 소 :
대표자 :
수 탁 자(을) :
주 소 :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