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11 시행 2020-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 성내 용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4) 관련 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3. 시설운영 계획1) 조직구성 (1) 시설장의 인적 사항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재 정 (1) 재정운영계획 (2) 재정투자계획 (3) 재정확충방안 3)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4)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1. 11.>
심사에 필요한 서류(제3조제2항 관련)

(별표2)수탁자선정 심사기준 및 항목

심사기준심사항목비 고
계
1. 수탁자의 적격성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법인의 보유자산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해당 법인의 복지사업 운영실적
2. 시설운영의 전문성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시설운영의 강화 방안
3. 시설운영의 책임성재정운영 투자계획의 타당성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자체부담금 투자계획의 타당성
4. 시설운영의 투명성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5.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11. 11.>
수탁자선정 심사기준 및 항목(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복지관위탁운영신청서

신청인법인명대표자(성별)
신청인소재지
시설개요명 칭대표자
시설개요소재지용 도
시설개요구조물
위탁기간위탁기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복지관 시설물 위탁운영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인)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수탁 협약서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광 양 시 장 귀하( )복지관 시설물 위탁운영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인)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수탁 협약서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광 양 시 장 귀하( )복지관 시설물 위탁운영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인)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수탁 협약서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광 양 시 장 귀하( )복지관 시설물 위탁운영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인)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수탁 협약서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광 양 시 장 귀하( )복지관 시설물 위탁운영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소재지 법인명 대표자 (인)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수탁 협약서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광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11.>
(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복지관 운영 위수탁 협약서

시 설 구 분규 모규 모비 고
시 설 구 분부지면적(㎡)연면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1. 11.>
( )복지관 운영 위 ‧ 수탁 협약서
 (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광양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갑”과“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위・수탁 시설 현황>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설립한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과 “을”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제2조(위탁 사무) ① 위탁사무는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업무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및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갑”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시설ㆍ장비ㆍ비품은 별도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한다.
제3조(필수사업 운영) 제2조에 정한 사무 이외에 다음 사항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주간보호시설 운영
 2. 공동생활가정 운영
 3. 장애인 재가복지 사업
제4조(위탁기간 등) ①“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까지로 한다. 
 ② “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위탁받은 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손해배상권, 부당이득반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위탁의 조건) ① 복지관의 관장은 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장 발령 시 반드시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지원하는 위탁금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한 자체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 종사자 채용 시 반드시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신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재원부담) ①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갑”의 보조금(국⦁도비 포함)과 “을”의 자체부담금(법인전입금) 및 후원금품, 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②“을”에 대한 보조금은 “갑”이 수립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자체부담금인 법인전입금은 납입확약서에 따라 위탁기간동안 출연하여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사항의 변경) 위탁기간 중 법령개정 등 계약 여건이 변경될 경우 본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연간사업계획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을”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승인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 ① “을”은 복지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에 대한 화재,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변상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기본시설 외 설비 및 비품의 유지⦁보수는 “을”이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대규모 수선, 구조변경 등은 “갑”이 소요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⑤ “을”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복지관 시설의 용도와 구조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시설물에 대하여 “을”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⑥ “을”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⑦ “을”은 수탁법인 모집 공고 시 위탁자가 제시한 위탁조건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 “을”은 직제 및 운영규정 개정 등 중요문서 작성이나 계획수립, 시설의 용도변경 시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① “을”은 위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전기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복지관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수탁 받은 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화재보험(대인, 대물),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① “갑”은 “을”이 복지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료로 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종류와 금액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복지관의 운영 수익금을 수탁시설 운영 및 사업목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및 감사) ① “갑”은 “을”의 업무에 대해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의 지도감독 결과 필요한 조치를 요구 시에는 “을”은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① “을”은 매분기 개시 15일 전까지 “갑”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는 매분기 다음달 30일까지 보조금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지출 시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의 계
 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
 3. “을”이 복지관을 소홀히 관리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4. “을”이 제12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계약기간 중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9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은 9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 “을”은 해약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을”은 위ㆍ수탁관계가 종료, 해제되기 30일 이전에 수탁재산 및 비품 일체를 “갑”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5조(종사자의 신분보장) ① “을”은 “복지관” 관장을 제외한 종사자 채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위⦁수탁기간 종사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며, 위탁운영 종료 시 새로운 수탁자가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준용)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 법규 및 위⦁수탁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갑) : 
 주 소 :
 대표자 : 
 수 탁 자(을) :
 주 소 :
 대표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1.>

제2조(운영)

제2조(운영)①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기간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11. 11.>②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증대 촉진을 위하여 정원의 10%를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①시장은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②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공고할 수 있다.③심사의 기준 및 항목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①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위탁운영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 ·수탁 협약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제목개정 2020. 11. 11.]

제5조(위탁취소)

제5조(위탁취소)①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광양시에 귀속한다.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수탁자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재산의 관리)

제6조(위탁재산의 관리)①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 관리에 있어서 위탁조건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②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운영 규정)

제7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관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