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6 시행 2022-04-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제2조(재원)

제2조(재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1. 북측과 합의된 남북교류·협력 사업비2. 센터의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광양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파견)

제5조(파견) 시장은 센터의 목적달성과 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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