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1-18 시행 2016-11-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이란 광양시민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3.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4. 교육 및 홍보5. 관계 기관·단체 등 협력체계의 구축6. 제1호부터 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2.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을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회원명부, 자부담능력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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