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1.「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유해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 11. 18.〉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시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접수공무원
연번접수 일시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접수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청인신고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청인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 11. 18., 2024. 5. 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6. 11. 18.〉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한한다.〈개정 2016. 11. 18.〉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1. 18.〉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6. 11. 18.〉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1. 18.〉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한다.〈개정 2016. 11. 1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의 신고내용은 사법판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11. 1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1. 18.〉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6. 11. 18.〉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제목개정 2016. 11. 18.〕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 11. 1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6. 11. 1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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