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년도월정수당 지급기준비고
2023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은 연 20,470,440원으로 한다
20242023년도 월정수당 × (1 +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52024년도 월정수당 × (1 +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62025년도 월정수당 × (1 +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1. 7.>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삭제 <2023. 12. 7.>

[별표 2]삭제 <2023. 12. 7.>

[별표 3] 삭제 <2023. 12. 7.>

[별표 3]<삭제 2023. 12.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5.><개정 2008. 2. 14., 2022. 4. 1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 1. 12., 2006. 5. 25., 2022. 4. 18.>②의원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2. 4. 18.> <개정 2022. 11. 7., 2024. 4. 11.>③의정활동비는 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4. 18.>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6. 5. 25.>②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4. 18.>③월정수당은 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0. 3. 4><개정 2006. 5. 25., 2022. 4. 18.>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의원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분한다. <신설 2022. 4. 18.> <개정 2023. 12. 7.>③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2. 4. 18.>④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2. 7.>[제목개정 2022. 4. 18.]

제5조

제5조 삭제 <2022. 4. 18.>

제6조

제6조 삭제 <2022. 4. 18.>

제7조

제7조 삭제 <2022. 4. 18.>

제8조

제8조 삭제 <2022. 4. 18.>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3개월까지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액의 40%를 지급하고, 3개월을 경과하는 때부터는 20%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 5. 15.> <개정 2022. 4. 18., 2023. 12. 7.>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12. 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12. 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 5. 25.>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7.5.15.> <개정 2022. 4. 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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