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07 시행 2020-09-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금연지도원 신청서금연지도원 신청서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첨부서류첨부서류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검토검토➢결재결재➢통보통보
신청인처리기관 (금연담당부서)처리기관 (금연담당부서)처리기관 (금연담당부서)처리기관 (금연담당부서)처리기관 (금연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성별)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
첨부서류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성별)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 례 군 수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구례군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구례군수
60㎜×90㎜60㎜×90㎜60㎜×90㎜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은 자로서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은 자로서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은 자로서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은 자로서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은 자로서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례군수직인[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제2조제1항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방법
 가.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위반 시 조치사항
2. 흡연실의 표지 부착
 가.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해야 한다. 
3.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및 설치방법의 공통사항
 가.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
 가.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금연구역에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 규격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 규격 등)①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시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7.>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20.9.7.>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0.9.7.>②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군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수당지급기준의 최대 150퍼센트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본조 신설 2020.9.7.]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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