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27.>
제3조(군민의 권리·의무 등)
제3조(군민의 권리·의무 등)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적용범위)
제3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신설 2020.7.27.>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금연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7.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개정 2020.7.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승강장에서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에 따른 충전소<개정 2020.7.27.>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20.7.27.>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구례군보 및 구례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7.27.>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이하“표지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개정 2020.7.27.>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7.27.>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 활동 지원)
제8조(금연 활동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27.>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7.27.>
제9조
제9조 삭제 <2020.7.27.>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영제33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개정 2020.7.2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