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0-12-31 시행 201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등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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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점용료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관리청이 소하천등 공사 및 관리를 하는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00퍼센트
5.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 의 경우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퍼센트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 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군수가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0.12.31.>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와 부당이익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2. 31.>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⑥법 제22조제3항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12. 31.>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1.〉<개정 2010. 12. 3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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