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구례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의한다.② 군수는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배부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① 읍·면장은 매년 반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같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④ 읍·면장은 관할 지역 지원대상자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반기별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을 지급하며, 카드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령 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 사유 발생일과 카드발급 지원 시기가 맞지 않아 카드를 지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이용 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③ 지원 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카드를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카드제작, 전산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등록)
제7조(가맹점 등록)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군에 등록된 가맹점으로 한다.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목욕 및 이·미용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사용중지 등)
제9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업무협약)
제10조(업무협약)① 군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대표자 및 카드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11조(사업비 정산 등)
제11조(사업비 정산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제12조(카드의 출납관리 등)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 · 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