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설치검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점검은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안전점검 시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제5조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미달 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