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구례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구례군 의정동우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구례군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전임 구례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 발전에 기여 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2.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3.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4. 회보 및 이에 준하는 간행물 발간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 기간 등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구례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의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 년도가 종료된 후 군수와 구례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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