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례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례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공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지역물가 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