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신분증 번호발급 연월일성명주민등록번호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별표

의원신분증
①
②
③
나주시의회
글 자 의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의 원 신 분 증24포인트고 딕 체
나 주 시 의 회24포인트고 딕 체
나 주 시 의 회 의 장24포인트고 딕 체
위 사 람 은 … 증 명 함15포인트고 딕 체
기 타15포인트명 조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0.3cm
 전 면 후 면
1.2cm
3.8cm
0.8cm
0.8cm
1.2cm
0.3cm
0.3cm
5.2cm
소 속 : 나주시의회
성 명 :
생년월일 : 
나주시의회의장
의회
 위 사람은 나주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8.4cm

(주) 1. 위의 ①②③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가로 5.2cm×세로 3.8cm)
 ②의원증번호
 ③성명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3. 후면 의회마크 규격은 무궁화는 직경 4.5cm, ‘의회’글자는 서울남산체로 한다.
 4. 지질은 인쇄용지 180g/m2로 한다.
 5. 신분증은 PVC(투명한것)으로 포장한다.
 6. 신분증은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웃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 및 색상) 나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되, 그 규격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부착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신분증의 발급일 기준 6개월 안에 촬영한 것이라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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