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6-23 시행 2026-06-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20 . . ~ 20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여 행 경 비(천원)여 행 경 비(천원)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그 밖의 사항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단위 : 천원)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공무국외출장보고서 표준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표준서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붙임 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붙임 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붙이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 시 부분 삭제)

[별표 1]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출장의 필요성
 가. 국가 이익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출장을 우선한다.
 나. 동일 목적의 출장으로 이를 단일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단일화 하여야 한다.
 다. 담당업무와 관련됨을 이유로 한 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불요불급한 출장은 억제한다.
 라.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 참석을 억제한다. 다만, 초청자가 출장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각종 단체, 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 또는 긴요한 과제 없이 1일내지 2일간 열리는 세미나 등의 참가는 억제한다.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출장 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 국가로 제한한다.
 나. 본 목적이외의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이유로 인접국이나 귀로에 여러 출장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3. 출장자의 적합성
 가. 현재의 담당 업무가 출장 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나. 동행 또는 수행 등의 목적으로 직원을 불필요하게 다수 대동하거나 연수, 검수, 입회 등에 비전문가가 참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다. 출장 인원이 2명 이상 다수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세부적 임무를 엄격히 부여하여야 한다.
 라. 초청에 따른 출장인 경우 소속 기관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억제한다.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가. 초청 또는 요청 기간이 요청서에 기재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책정한다.
 나. 원칙적으로 왕복 소요시간을 포함하여 한 차례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충분히 설명(사유서 등 첨부)되어야 한다.
 다. 출장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가.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소속 산하기관이나 단체 또는 유관 기관에서 부담하는 국외출장은 강력히 억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 파견 및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1.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나주시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외국 도시에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속한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 등은 긴급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 예정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항공운임 증명서(G.T.R 등)3. 출장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제4조(신청 서류의 보완)

제4조(신청 서류의 보완)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붙임 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출장 계획의 변경 신청)

제5조(출장 계획의 변경 신청)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 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 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등)

제6조(사전협의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방침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용역 계약 및 외자 구매 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정 규모로 최소화하고, 계약 조건에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 담당부서의 장 및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나주시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1.><개정 2026.6.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9.20., 2024.7.1. 2026.6.23.>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6.2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허가부서의 장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내용 등)

제10조(심사내용 등)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초청경위 및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 그 밖의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양교육)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현지 활동 등)

제12조(현지 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주요 활동내용, 출장결과(방문국의 시사점과 특이사항, 임무고지 및 이행사항, 시정 핵심사항 반영 등)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되 출장계획서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창의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23.>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지정된 정보 유통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제14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여행시 누적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허가부서의 장은 5년 이내 퇴직예정자 또는 소멸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을 별도 관리하고 해당 공무원이 퇴직전 및 소멸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④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없는 경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후 기관명의로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다.⑤ 허가부서의 장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하지 않거나 소멸시키는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6.23.][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6.6.23.>]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후 직장 교육 시 경험담 발표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 소관사무의 경우에는 귀국 보고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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