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군간 시외버스 요금 조견표

지역광주
목포8,550목포
여수15,45019,500여수
순천10,35013,5006,000순천
나주5,1008,70020,55015,450나주
광양9,90016,3506,6003,00015,000광양
담양3,45012,00018,90013,8008,55013,350담양
곡성6,60015,15017,25011,40011,70014,40010,050곡성
구례11,70019,80012,1506,30016,8009,30015,1505,100구례
고흥19,95027,90020,40010,35025,05013,50023,40026,55016,650고흥
보성12,60015,00015,4509,45017,70012,00016,05019,20015,75011,850보성
화순3,00011,55018,45013,350810012,9006,4509,60014,70016,9509,600화순
장흥13,80011,25019,20013,35010,05015,75017,25020,40019,65015,7503,90010,800장흥
강진14,7008,25022,20016,2009,90018,75018,15021,30022,50018,7506,75017,7003,000강진
해남16,65010,80025,80019,80011,85022,35020,10023,25026,10022,35010,35019,6506,4503,600해남
영암10,3506,600179,0020,8505,25023,40013,80016,95022,05023,40011,40013,35013,2004,6506,600영암
무안7,2003,75023,25017,2504,95020,10010,65013,80018,90027,15019,80010,20015,00012,00014,55010,200무안
함평5,4006,15020,85015,7504,35015,3008,85012,00017,10025,35018,0008,40019,20014,40016,9509,6002,250함평
영광7,95010,35023,40018,3008,70017,85011,40014,55019,65027,90020,55010,95021,60018,60021,15016,9506,6004,350영광
장성3,00011,55018,45013,3508,10012,9006,4509,60014,70022,95015,6006,00016,80017,70019,65011,10010,2008,4006,900장성
완도24,75018,30031,65025,65019,95028,65028,20031,35031,95030,30016,20027,75012,3009,4508,10011,85022,05024,45028,65027,750완도
진도18,3009,75034,50028,65023,40026,10021,75024,90030,00031,05019,20021,30015,30012,4508,85016,35013,50015,90020,10021,30016,950진도
남악8,5501,95018,60012,7509,60015,45012,00015,15020,25027,00014,25011,55010,5008,2509,4506,6004,3506,90011,25011,55017,4009,300남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군간 시외버스 요금 조견표
○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적용

별지1 차량운행일지

승차자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운행(km)확인
승차자경유지 및 목적지출발도착운행(km)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별지2 차량일일점검표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중 점검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Ⅴ 양호 수리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차 량 일 일 점 검 표
❍ 일 시 : 년 월 일 점검자 (인)

별지3 차량관리대장

연번수령일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용도비고
연번수령일차명등록일차량번호인승차대번호배기량용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별지4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용처차량번호수령량 (ℓ)분출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담 당년월일사용처차량번호수령량 (ℓ)분출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5 운송수입금납입대장

결 재결 재수입일납입일차량번호금액(원)센터장 서 명납입자 서 명
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운 송 수 입 금 납 입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1.6.1.>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특별교통수단 및 그 부속장비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분실 및 고의로 인한 훼손 시에는 수탁자가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제3조

제3조 <삭제 2019.9.23.>

제4조(수입금 관리)

제4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수탁자에게 수입금과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운송수입금 납입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제5조(보조금의 사용)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 :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2. 차량 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수리비, 정기검사비용 등3.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그 밖의 사무용품비 등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입 및 지출명세 제출)

제6조(수입 및 지출명세 제출)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명세 및 보조금 사용명세를 협약에 따라 정한 날짜 안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제7조(차량유지관리)

제7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1.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 서식)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제8조 <삭제 2019.9.23.>

제9조

제9조 <삭제 2019.9.23.>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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