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1.6.1.>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특별교통수단 및 그 부속장비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분실 및 고의로 인한 훼손 시에는 수탁자가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제3조
제3조 <삭제 2019.9.23.>
제4조(수입금 관리)
제4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수탁자에게 수입금과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운송수입금 납입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제5조(보조금의 사용)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 :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2. 차량 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수리비, 정기검사비용 등3.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그 밖의 사무용품비 등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입 및 지출명세 제출)
제6조(수입 및 지출명세 제출)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명세 및 보조금 사용명세를 협약에 따라 정한 날짜 안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제7조(차량유지관리)
제7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1.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 서식)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제8조 <삭제 2019.9.23.>
제9조
제9조 <삭제 2019.9.23.>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