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ㆍ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ㆍ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 조사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4) - 국내평가기관(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배점(8)을 평가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6) - 자기자본 이익율(5)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 충당금 적립율 등 (2) ※ 경영지표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 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19)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보통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7) (4) (6)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지정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3. 1. 21. 2016. 5. 20., 2019. 9. 23.>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별표2〕 <개정 2013. 1. 21., 2016. 5. 20.. 2019. 9. 23.>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제3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정(8점)을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처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주요 경영지표 평가 항목
 (1) 총자본비율(6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6점)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6점)
 (3) 자기자본 이익율(5점)
 (4)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 충당금 적립율 등(2점)
○ 평가방법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 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출금리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공금예금(보통예금) 적용금리 (6점)
○ 공금예금(계정과목이 없을 경우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함.
 -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2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및 전산처리 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및 계획을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2점)
○ 나주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및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나주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효율성, 안정성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09.8.3., 2019.9.23.>

제2조(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

제2조(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8., 2007.8.16., 2019.9.23.>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4. 경쟁에 의해 전라남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알맞다고 판단되는 경우5.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알맞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2007.8.16)6.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12.8., 2007.8.16., 2016.5.20., 2019.9.23.>③ 지정된 금고의 계약 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16.5.20.>[제목개정 2019.9.23.]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전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 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6. 삭제 <2007.8.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9.9.23.>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심의위원회는 금고 계약 기간 만료 4월 전까지 구성하고 그 임기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차기 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3.12.8., 2019.9.23.>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8.16., 2018.10.5.>④ 위원의 신분은 금고지정심의·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9.23.>

제4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7.8.16.>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지정 절차)

제5조(지정 절차)①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관내 금융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09.8.3., 2019.9.23.>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 기준에 따라 각 금융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 금융 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⑤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 기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개정 2019.9.23.>⑥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9.23.>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16.5.20.>③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 주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 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고 지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16.>

제7조(금고의 중도 해지)

제7조(금고의 중도 해지) 시장은 국내외 금융 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시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표준약정서상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제8조(자금 운용 및 재무 건정성 보고)

제8조(자금 운용 및 재무 건정성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2019.9.23.>

제10조(협력사업계획평가 및 공개방법)

제10조(협력사업계획평가 및 공개방법)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개정 2016.5.20.>② 금고 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 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6.5.20.>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3.>1.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한 경우2.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퍼센트 이상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3.1.21.>]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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