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나주우체국 나 주 시 장 요금별납 - (번지내 투입) 받는 사람 귀하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나주우체국 나 주 시 장 요금별납 - (번지내 투입) 받는 사람 귀하
준공일및 : 전청소일 청소기일 : 발 송 일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
정화조등 청소통지
오수․정화조시설은 「하수도법」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정화조등의 청소시기가 (1년)되었기 통지하오니 전면 기재 청소기일까지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정화조 기능의 고장으로 악취 등 생활환경은 물론 수질을 오염시켜 시민 보건위생을 저해하므로 이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화조 청소 신청 : 전화 ※ 정화조 청소요금 : 나 주 시 장오수․정화조시설은 「하수도법」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정화조등의 청소시기가 (1년)되었기 통지하오니 전면 기재 청소기일까지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정화조 기능의 고장으로 악취 등 생활환경은 물론 수질을 오염시켜 시민 보건위생을 저해하므로 이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화조 청소 신청 : 전화 ※ 정화조 청소요금 : 나 주 시 장오수․정화조시설은 「하수도법」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정화조등의 청소시기가 (1년)되었기 통지하오니 전면 기재 청소기일까지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정화조 기능의 고장으로 악취 등 생활환경은 물론 수질을 오염시켜 시민 보건위생을 저해하므로 이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화조 청소 신청 : 전화 ※ 정화조 청소요금 : 나 주 시 장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나주우체국 나 주 시 장 요금별납 - (번지내 투입) 정화조등 청소촉구 통지 받는 사람 귀하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나주우체국 나 주 시 장 요금별납 - (번지내 투입) 정화조등 청소촉구 통지 받는 사람 귀하
준공일및 : 전청소일 : 청소기일 : 발 송 일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
정화조등 청소촉구통지
오수․정화조시설은 「하수도법」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등의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도록 통지한 바 있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촉구하오니 전면에 기재된 기일까지 반드시 청소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약 위 기일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에의거1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게 되며,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에도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정화조 청소 신청 : 전화 ※ 정화조 청소요금 : 나 주 시 장오수․정화조시설은 「하수도법」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등의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도록 통지한 바 있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촉구하오니 전면에 기재된 기일까지 반드시 청소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약 위 기일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에의거1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게 되며,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에도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정화조 청소 신청 : 전화 ※ 정화조 청소요금 : 나 주 시 장오수․정화조시설은 「하수도법」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귀하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등의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도록 통지한 바 있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촉구하오니 전면에 기재된 기일까지 반드시 청소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약 위 기일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에의거1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게 되며,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에도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정화조 청소 신청 : 전화 ※ 정화조 청소요금 : 나 주 시 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관 할 읍면동소재지건물주전화 번호위치수거량 (ℓ)수수료차량 번호수거자비고
품 명건 수수 거 량(ℓ)비 고
순번관리 번호관 할 읍면동소재지건물주건물 용도준공일구조인조수거량 (ℓ)청소일비고
읍면동수집수집작업(㎘)작업(㎘)작업(㎘)작업일수일평균 (㎘)
읍면동건수(개수)수집량(ℓ)총량생분정화조오니작업일수일평균 (㎘)
계
일금:원일금:원
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
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
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
(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나주시통보용)(나주시통보용)(나주시통보용)(나주시통보용)(나주시통보용)(나주시통보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하수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하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의하여부과되었으나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하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의하여부과되었으나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하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의하여부과되었으나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하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의하여부과되었으나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하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의하여부과되었으나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하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의하여부과되었으나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인
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
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
납 부 의무자성 명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준납부통지서 번 호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날 짜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한자)생년월일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나 주 시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설 치 장 소주 소주 소
설 치 장 소시설구분시설구분
설 치 장 소처리규모처리규모
설 치 장 소처리공법처리공법
연장기간연장기간연장기간
이 의 신 청 내 용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대 상 자성명주소주소
대 상 자전화 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관 할 읍․면․동소재지위치소재지위치건물주
수거량(ℓ)수수료차량번호수거지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건축물대장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20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장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건축물대장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20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장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건축물대장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20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장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건축물대장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20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장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건축물대장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20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장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건축물대장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20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장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건축물대장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20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장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건축물대장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20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장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건축물대장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20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장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건축물대장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200 년 월 일 확인자 읍․면․동장 (인) 나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0.)
<전면>

<후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20.)
<전면>

<후면>

 (별지 3호서식)
정화조 청소 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4호서식)
정화조 청소실적 보고(갑)

(기간 : )
정화조 청소실적 보고(을)

(기간 : )
정화조 청소실적 보고(병)

(기간 : )
(별지 제5호서식)

1. 용지규격은 192절지로 한다.
2. 500원권 1,000원권, 4,000원권으로 구분 발행한다.
3. 1권을 100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20.)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20.)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8.20>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20.2014.8.20)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1.20.2014.8.20)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1.20.2014.8.20)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1.20.2014.8.20)

[별표]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제6조 관련)

부과 기준계수집·운반 수수료분뇨처리장 사용료비 고
1ℓ당50원50원면제ㆍ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하는 양 (청소한 오니ㆍ오수 양 포함)에 따라 징수한다. ㆍ요금계산 합계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 (제6조 관련)

 ※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에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오니(오수포함) 청소비용도 포함됨
 ※ 분뇨처리는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것을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분뇨 수집 등의 제외 지역)

제2조(분뇨 수집 등의 제외 지역)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분뇨 수집 등 제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9.10., 2009.8.3., 2024.7.1.>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수가 10호 미만인 지역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3. 기타 시장이 부득이하게 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

제3조(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

제3조(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 통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촉구통지를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 업무를 청소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업자는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시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송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정화조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에 있어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동이 있을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①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6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1.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장조의 오니가 그 유효용량에 이를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2.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②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통지한 청소이행기간 10일 전까지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채취한 방류수에 대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오수·정화조 청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제5조(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① 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처리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분뇨 등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45조 및「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영업(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9.10., 2024.7.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0.)(개정 2024.7.1.)1. 대행 구역 및 대행기간2. 수집·운반 차량의 확보 사항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규정과 시장이 행한 분뇨 등 및 정화조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한다.④ 시장은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근지역 자치단체의 수집·운반 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차량 임차 등 기타 수거에 필요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8.9.10.)⑤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조 청소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정화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및 사용료부과 징수)

제6조(수수료 및 사용료부과 징수)①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및분뇨처리장(이하“처리장”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별표의 분뇨 수집ㆍ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비용 현실화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등락률 등의 지표 또는 원가분석 등을 반영하여 최종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시장은 분뇨 수집ㆍ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징수한다.⑤ 대행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장비에 분뇨 등(정화조 오니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개정 2009.8.3.)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14.11.10>

제9조

제9조 삭제<2014.11.10>

제10조(개정 2008.9.10.)

제10조(개정 2008.9.10.) 삭제<2014.11.10>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신설 2014.11.10>① 시장은 전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분뇨수집량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자가 폐업 신청 할 경우 법 제56조의 2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조 폐쇄비율 및 분뇨수집량에 대한 기준은 2009년도말 정화조 현황 및 분뇨수집량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나주시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대체사업 주선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의 종류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선하여야 한다.⑤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2011. 4. 5. 이전에 허가를 득한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한다.⑥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대체사업의 종류,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8과 같다.(개정 2008.9.10.)[11조에서 이동<2014.11.10>]

제13조(청문·의견제출 등)

제13조(청문·의견제출 등) 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12조에서 이동<2014.11.10>]

제1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1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3조에서 이동<2014.11.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안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④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법 제80조에 의한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4조에서 이동<2014.11.10>]

제16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제16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을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5조에서 이동<2014.11.10>]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제17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16조에서 이동<2014.11.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 및 제5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7조에서 이동<2014.11.10>]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8 .9.10.)..[18조에서 이동<2014.11.1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19조에서 이동<2014.11.10>]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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