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0. 7. 15.>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2016.01.11.>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③ 농경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르며, 기타 점용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1.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부한다.2.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