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주 소전화: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최종학력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대학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종사
선택곡명
선택곡명
희망부문성(한글)사 진
희망부문명(한자)
응시번호생년월일(동일원판 2매)
응시번호생년월일
응 시 표응 시 표성 명(한글)
( )시험( )시험생 년 월 일사 진
단 체 명년 월 일(3.5㎝×4.5㎝)
희망부문년 월 일(3.5㎝×4.5㎝)
응시번호나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제5조 관련)
나 주 시 장 귀 하
 년 나주시립예술단 ○○단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인) 

---------------------------------------------------------

별지2,3 유료입장권 등

13㎝
13㎝
13㎝
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유 료 입 장 권 (제13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무 료 초 대 권 (제13조 관련)

별표

단 체 명직 책정 원
국 악 단 (29)예술감독1
국 악 단 (29)단 무 장1
국 악 단 (29)수석단원4
국 악 단 (29)상임단원13
국 악 단 (29)비상임단원10
합 창 단 (39)예술감독1
합 창 단 (39)단 무 장1
합 창 단 (39)수석반주자1
합 창 단 (39)수석단원4
합 창 단 (39)상임단원4
합 창 단 (39)부반주자(비상임)1
합 창 단 (39)비상임단원27
소년소녀합창단 (60)예술감독(비상임)1
소년소녀합창단 (60)단무장(비상임)1
소년소녀합창단 (60)반주자(비상임)1
소년소녀합창단 (60)발성코치(비상임)1
소년소녀합창단 (60)비상임단원56
구 분직 무
예술감독○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 ○ 각종 공연 연출과 지휘 ○ 예술단 운영계획을 수립
단 무 장○ 예술감독 보좌 ○ 예술단 행정·기획·홍보·회계·비품관리 등 업무 총괄
수석단원○ 예술감독과 단무장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파트단원 관리 ○ 연주 및 연습 시 파트단원을 이끌며 단원화합 도모 ○ 단원의 악기, 악보, 소품, 의상 등을 총괄 관리
단 원○ 매 공연시 연습 및 연주활동에 전념 ○ 악기, 악보, 소품, 의상 등을 책임 관리
단체명직 책봉급지급기준비고
국 악 단상임단원(예술감독)공무원 일반직 5급 상당
국 악 단상임단원(단 무 장)공무원 일반직 7급 상당
국 악 단상임단원(수 석)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국 악 단상임단원(일 반)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합 창 단상임단원(예술감독)공무원 일반직 5급 상당
합 창 단상임단원(단 무 장)공무원 일반직 7급 상당
합 창 단상임단원(반 주 자)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합 창 단상임단원(수 석)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합 창 단상임단원(일 반)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단체명직 책월 액비 고
국악단비상임 단원1,300,000원
합창단비상임 단원1,300,000원
소년소녀합창단예술감독(비상임)1,700,000원
소년소녀합창단단 무 장(비상임)1,700,000원
소년소녀합창단반 주 자(비상임)1,000,000원
소년소녀합창단발성코치(비상임)1,000,000원
경 력 기 준적 용 범 위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상임근무경력 100%인정 ․ 비상임경력 80%인정
2.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상임근무경력 100%인정 ․ 비상임경력 80%인정
3. 군경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별표 6에 준함)․ 100%인정
4.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의 활동경력․ 상임 100%인정 ․ 비상임 80%인정
5. 중요 및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 1호봉 인정
구 분지급기준비 고
상임단원(예술감독)본봉의 7.5%
상임단원(단무장)본봉의 7.5%
상임단원(수석)본봉의 5%
비상임단원(예술감독)본봉의 7.5%
비상임단원(단무장)본봉의 5%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상임단원본봉의 5.3%
비상임단원(예술감독)본봉의 5.3%
비상임단원(반주자)본봉의 5.3%
비상임단원(발성코치)본봉의 5.3%
구 분월 액비 고
상임단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준용
구 분직 책여 비 지 급 기 준
상임․비상임단원예술감독공무원 일반직 5급 상당
상임․비상임단원단 무 장공무원 일반직 7급 상당
상임단원단 원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비상임단원단 원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운영위원운영위원공무원 일반직 5급 상당
근무연수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근무연수월봉급액의 해당지급율
1년미만미지급6년이상 7년미만30%
1년이상 2년미만5%7년이상 8년미만35%
2년이상 3년미만10%8년이상 9년미만40%
3년이상 4년미만15%9년이상 10년미만45%
4년이상 5년미만20%10년이상50%
5년이상 6년미만25%
직 책장학금 지급액비 고
비상임 단원200,000원
직 책수당지급액비 고
상임․비상임 단원50,000원
10명 미만 초청20명 미만 초청20~29명 초청30~39명 초청40~49명 초청50명 이상 초청
1,000,0001,500,0002,000,0002,500,0003,000,0005,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12.29., 2023.12.29.>
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2】
단원의 직무 (제4조 관련)

【별표 3】<개정 2017.12.29.>
예술단 봉급 지급 기준 (제7조 관련)

【별표 4】<개정 2017.12.29., 2023.12.29.>
비상임단원 수당 (제7조 관련)

【별표 5】<개정 2023.12.29.>
경력환산 기준표 (제7조 관련)

【별표 6】<개정 2017.12.29.>
 직책수당 (제9조 관련)

【별표 7】<개정 2017.12.29.>
 예능연구보조수당 (제9조 관련)

【별표 8】<개정 2017.12.29., 2023.12.29.>
 정액급식비 (제9조 관련)

【별표 9】<개정 2017.12.29.>
여비지급 기준 (제9조 관련)

【별표 10】
 정근수당 지급기준 (제9조 관련)

【별표 11】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제9조 관련)

【별표 12】<개정 2017.12.29.>
 공연수당 (제10조 관련)

【별표 13】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 납부기준 (제12조 관련)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각 단의 단원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9.>

제4조(직무)

제4조(직무) 각 단의 단원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전형 및 제출서류)

제5조(전형 및 제출서류)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응시원서 1통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③ 전형시기와 인원, 채점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직무 대행)

제6조(직무 대행)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각 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단의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급여 및 호봉)

제7조(급여 및 호봉)① 상임단원의 봉급기준은 별표 3과 같고, 비상임단원의 수당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전문대학 및 대학 등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3에 따른 본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② 예술감독 및 상임단원은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경력을 환산한다. <개정 2023.12.29.>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등)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등)① 상임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 책정을 위한 근무기간계산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단원의 본봉과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③ 호봉별 승급 소요년한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7월에 승급한다.

제9조(실비 보상)

제9조(실비 보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분된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신규위촉, 위촉 해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3.12.29.>1.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2. 단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능연구보조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3. 상임단원에게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3.12.29.>4. 단원 및 운영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5.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6.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월 본봉액의 60퍼센트씩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7.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발성코치를 제외한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이내 장학금을 별표 1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률 60% 미만인 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17.12.29.]

제10조(공연수당)

제10조(공연수당) 각 단은 근무시간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거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11조(정기 및 수시평정 실시)

제11조(정기 및 수시평정 실시)① 단원(예술감독, 단무장 포함)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 단별로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은 실기 평정에서 제외하고 근무성적과 업무 수행능력을 평정한다.② 예술감독은 부단장이 평정하고 단장이 확인하며, 단원(단무장 포함)은 해당업무 팀장과 예술감독이 평정하고 단장이 확인한다. <개정 2017.12.29.>③ 평정은 근무평정 매년, 실기평정 2년에 1번 1월중에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2.29.>④ 단장은 단원에 대하여 수시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7.12.29.>⑤ 시장은 평정에 관한 사항과 평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⑥ 비상임단원,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외부출연 수입금)

제12조(외부출연 수입금)① 예술단의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는 별표 13과 같고 수입금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대외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7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으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3조(공연관람료 징수)

제13조(공연관람료 징수)① 유료 공연시 관람권을 발행하되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별지 제3호 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② 관람권 판매수입금 및 공연료는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