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영업장 연접 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 확인사항○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차장법」 확인사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주차장법」 확인사항○ 그 외 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하나라도 ‘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해당장소가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 후 가능한 장소인 경우 영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제4조 관련)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7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