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등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 사업)

제5조(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예방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교육청, 나주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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