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인 적 사 항주거상태한옥, 양옥, 기타한옥, 양옥, 기타한옥, 양옥, 기타한옥, 양옥, 기타한옥, 양옥, 기타가 족 수가 족 수가 족 수명명명
최근 지방세 납부실적최근 지방세 납부실적최근 지방세 납부실적최근 지방세 납부실적토지분 : 원 건물분: 원토지분 : 원 건물분: 원토지분 : 원 건물분: 원토지분 : 원 건물분: 원토지분 : 원 건물분: 원토지분 : 원 건물분: 원토지분 : 원 건물분: 원토지분 : 원 건물분: 원토지분 : 원 건물분: 원
거 주 지 금 융 기 관 대 출 상 황거 주 지 금 융 기 관 대 출 상 황거 주 지 금 융 기 관 대 출 상 황거 주 지 금 융 기 관 대 출 상 황대출(융자액): 천원대출(융자액): 천원대출(융자액): 천원대출(융자액): 천원대출(융자액): 천원연체이자 납부내역연체이자 납부내역
제공가능 담보현황제공가능 담보현황제공가능 담보현황제공가능 담보현황제공가능 담보현황제공가능 담보현황제공가능 담보현황제공가능 담보현황제공가능 담보현황제공가능 담보현황제공가능 담보현황제공가능 담보현황제공가능 담보현황
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지 적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
소 재 지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적 (㎡)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구 분적 요
사업장소재지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사업명 및 사 업 량
융자예정금액
상환방법기간2년거치 3년균등상환(매년6월말일 및12월말일까지)
이 유연 3%
세 목년 도기 분납부세액납부년월일비 고
계
세부사업명사 업 량사 업 량비 고
세부사업명계 획실 적비 고
사 업 명사 업 명사업
사 진 종 별사 진 종 별동일장소에서 공정별 전․중․후 촬영
촬영 일시전년 월 일
촬영 일시중년 월 일
촬영 일시후년 월 일
융 자 년월일융 자 년월일현 재 잔 액최 초 납 입 기 일상환해야 할 내역상환해야 할 내역상환해야 할 내역상환해야 할 내역상환해야 할 내역
융 자 년월일융 자 년월일현 재 잔 액최 초 납 입 기 일원 금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합계
융 자 년월일융 자 년월일현 재 잔 액최 초 납 입 기 일원 금이 자연체일수금액합계
주소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전라남도 나주시 읍․면․동 번지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융자금액
융자일시상환개시일상환개시일상환만료일상환만료일상환만료일상환만료일상환만료일
보증인주소나주시 읍면동 번지나주시 읍면동 번지나주시 읍면동 번지나주시 읍면동 번지나주시 읍면동 번지나주시 읍면동 번지나주시 읍면동 번지성명
보증인주소나주시 읍면동 번지나주시 읍면동 번지나주시 읍면동 번지나주시 읍면동 번지나주시 읍면동 번지나주시 읍면동 번지나주시 읍면동 번지성명
구분 횟수징수결정징수결정일자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확인확인확인비고
구분 횟수일자금액일자계원금이자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확인확인확인비고
채무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무자주 소
연 대 보증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대 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 계채무자와의 관 계채무자와의 관 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 자 (보 조) 내 용융 자 (보 조) 금 액금 원금 원지급일지급일
융 자 (보 조) 내 용융자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상환여부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운영실태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상환여부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운영실태
비 고
※운영실태란에는 전부활용, 일부활용, 미활용, 용도변경으로 구분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전부활용, 일부활용, 미활용, 용도변경으로 구분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전부활용, 일부활용, 미활용, 용도변경으로 구분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전부활용, 일부활용, 미활용, 용도변경으로 구분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전부활용, 일부활용, 미활용, 용도변경으로 구분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전부활용, 일부활용, 미활용, 용도변경으로 구분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전부활용, 일부활용, 미활용, 용도변경으로 구분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전부활용, 일부활용, 미활용, 용도변경으로 구분 기재한다.※운영실태란에는 전부활용, 일부활용, 미활용, 용도변경으로 구분 기재한다.
구 분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
구 분개소면수면적 (㎡)계융자노조계전부 활용일부 활용미 활용용도 변경
계
노외주차장
담장 등 개조한 개인주차장
예정된 과태료 처분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과 태 료 원인근거과 태 료 원인근거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법적근거법적근거
의견진술부서명담당자
의견진술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의견진술기한 년 월 일까지기한 년 월 일까지기한 년 월 일까지기한 년 월 일까지기한 년 월 일까지
기타
※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나 주 시 장※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나 주 시 장※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나 주 시 장※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나 주 시 장※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나 주 시 장※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나 주 시 장※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나 주 시 장
1. 예정된 과태료 처 분1. 예정된 과태료 처 분1. 예정된 과태료 처 분
2.당사자성명 (명칭)성명 (명칭)
2.당사자주 소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일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일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일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일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 견 서
 나주시 ○ ○ ○ 읍면동 ○ ○리 ○ ○번지 ○ ○ ○가 시행하는 민영노외주차장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의 적정성(사업명 : )
 ○ 주변 도로 교통상황면 :
 ○ 주변 주차시설 및 주차난면 :
 ○ 주차능력면 :
 ○ 수 익 면 :
 ○ 융자금 상환예정 :
 ○ 기타의견(사업추진 능력 및 융자대상자에 대한 주민여론)
 20 . . .
 읍면동장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8.20>
 신 용 조 사 서
 조사자 : 직 성명

[별지 제3호서식]
 민영노외주차장설치사업융자결정통지서
신청인 주소 나주시 읍면동 번지
 성명
1. 귀하가 신청한 민영노외주차장설치사업 융자는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20 년도 나주시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첨부와 같이 조건을 붙여 융자결정하였기 통지하니 주차장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에서 사업착공 확인후 융자금을 거주지 관할 금융기관 귀하의 명의계좌에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

[뒷면]
융 자 조 건
1. 이 통지서 수령후 조속한 시일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예정 5일이전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부담율,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등의 변경을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약정 기간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나주시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합니다.
4. 다음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융자 또는 보조받은 목적이외에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 사업계획서에 의한 주차장시설의 규모 축소 또는 설치후 5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5.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6. 융자금에 150%이상에 해당하는 제1순위의 물적담보를 하여야 합니다.
7. 기타(필요한 조건을 붙인다)
나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8.20>
차 용 증 서
 ┌──┐
 │수입│ 일금 원정(₩ )
 │인지│ 
 └──┘
 나주시주차장특별회계자금인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 각항을 약정함.
 1. 이자는 년3%로 함(연체이자는 나주시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적용함)
 2.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함.
 3. 차용금은 ○ ○사업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4. 융자조건에 위배될 때에는 상환기일에 불구하고 귀 시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하겠음.
 5.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사항의 이행에 대하여 차주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지겠음.
 년 월 일
 차 주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8.20>
지 방 세 세 목 납 세 실 적 증 명 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
○ 세목별 납부현황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 ○ 읍․면․동장
[별지 제6호서식]
담 보 물 제 공 승 낙 서
채무자 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 (인)
 귀 시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융자금 ○ ○ ○ 원을 차입함에 있어 본인(법인, 단체)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 저당권을 후일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용증서 및근저당권 설정등 약정에 따라 귀 시에서 담보물건을 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겠기 이를 승낙합니다.
담보제공 부동산의 표시 :

 담보제공자 주소 :
 성명 : (인)
나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8.20>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나 주 시
근저당권자
채무자 주소
 성명 생 년 월 일 :
근 저 당 권 주소
설 정 자 성명 생 년 월 일 :
채권최고액 금 원(₩ )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증서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끝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채권자 사정에 따라 융자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지라도 채무자는 이를 제거하지 않는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무자로 부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 선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과종속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을 미친다.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까지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제6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채권자 겸 나 주 시
 ○ ○ ○
근저당권자 대 표 시 장
채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근 저 당 권 주소
설 정 자 성명 (생년월일)
부동산의 표시 :
[별지 제8호서식]
노외주차장설치사업융자사업착수신고서
 나주시 ( . . . )호로 통지한 년도
 노외주차장설치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기 신고합니다.
 1. 착수일시 : . . .
 2. 착수장소 :
 3. 사업명 및 사업량 :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
현지 확인자 : ○ ○ ○ 읍․명․동 직 :
 성명 :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준 공 계
1. 사 업 명 :
2. 사업장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3. 착 공 일 : 년 월 일
4. 완 공 일 : 년 월 일
5. 준공내역
 ○ 사업자 주소 : 나주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
 ○ 사업내역

위와 같이 사업을 준공하였기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 전․중․후 사진 1매 끝.
 년 월 일
 사업자 성명 :
 위와 같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준공검사자 : 읍면동 직 : 성명 : (인)
확 인 자 : 읍면동 직 : 성명 : (인)
나 주 시 장 귀하
사 진 대 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8.3.)
독 촉 장
제 호
주 소 : 나주시 동 번지
성 명 :
 귀하가 융자받은 노외주차장설치사업 상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치 않아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나주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과 연대보증인에 대여 변상조치할 방침이니 기일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내 역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4.8.20>
 노외주차장설치사업융자금정리 및 상환카드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4.8.20>
 융자 및 보조사업주차장 사후관리카드

[별지 제14호서식]
 기 관 명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나주시장
참 조 : 교통행정과장
제 목 : 융자 및 보조사업주차장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운영실태 점검결과 일부활용, 미활용, 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인별, 주차장별로 사유 및 향후 운영 전망 등을 별지 기재 보고한다. 끝.
 ○ ○ 읍․면․동장
[별지 제15호서식]
의 견 진 술 통 지 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1.20.)
의 견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의견제출 및 신용조사)

제2조(의견제출 및 신용조사) 읍면동장은 조례 제21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사업융자 및 보조신청서 접수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 및 보조의 결정)

제3조(융자 및 보조의 결정)① 조례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융자 및 보조신청을 받은 시장은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에는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융자 또는 보조금의 교부방법(일시불, 분할분)2. 부담비율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부담율, 사업의 중단, 폐기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5. 융자 또는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채권보전)

제4조(채권보전)① 제3조에 의한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융자사업자는 시장에게 채권보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3.>1. 차용증서[별지 제4호서식]2. 차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납세증명[별지 제5호서식]3. 담보물 제공 승낙서[별지 제6호서식]4.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융자금 차용용, 융자금 연대보증용, 근저당권 설정용)5.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7호서식]6. 기타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② 읍면동장은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주소, 재산 그 밖에 채권 보전사항에 변동이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 및 보조사업의 착수)

제5조(융자 및 보조사업의 착수) 제3조에 의한 융자 및 보조결정을 받은 자가 사업을 착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및 보조금의 지급)

제6조(융자 및 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사업착수신고서를 접수하고 실제 사업착수 후 공정 20퍼센트 이상 추진될 때에 융자 및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제7조의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나머지 융자 및 보조금의 3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의한 준공계가 제출되면 조례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하여 시장에게제출한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금을감액한다.

제7조(융자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

제7조(융자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① 융자 및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준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준공계가 제출되면 시장은 사업계획에 의거 준공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준공여부를 현지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검사)

제8조(사업비 정산검사)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통지 및 독촉)

제9조(융자금 상환통지 및 독촉)① 시장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납기는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독촉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독촉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융자 및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민영노외주차장 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사업 융자금 정리 및상환카드를 비치하고 융자금 회수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융자 및 보조받아 설치한 모든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융자 및 보조사업주차장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5년간 반기 1회 이상 원리금 상환 및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매년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 처분)

제12조(과징금 처분)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의견진술)

제12조의2(의견진술)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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