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나주시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위 치세부시설 및 주용도
나주종합스포츠파크영산강변로 99(송월동)· 종합운동장 - 축구장(천연잔디): 축구 및 육상 - 트랙 및 육상장: 육상 · 보조축구장(인조잔디): 축구 · 육상보조경기장: 육상 · 육상용품: 육상 · 다목적체육관: 배구, 배드민턴 · 국민체육센터 - 실내수영장: 수영 - 생활체육관: 배구, 배드민턴, 족구, 농구 - 선수합숙소: 선수용 - 체력단련장: 선수용 · 롤러경기장: 롤러 · 국궁장: 국궁 · 씨름장: 씨름 · 자전거트랙: 자전거 · 족구장: 족구 · 스쿼시장: 스쿼시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삼영동 117-6 일원· 트랙 · 종합운동장 · 농구장: 농구 · 배구장: 배구 · 족구장: 족구 · 그라운드골프장: 그라운드골프 · 야외운동기구장
영산강 저류지 야구장영산동 737-4 일원· 야구장: 야구
빛가람 체육공원빛가람동 302· 축구장: 축구 · 트랙 · 농구장: 농구 ·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 족구장: 족구
빛가람 호수공원빛가람동 346-1·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나주 실내체육관구진포로 519(송월동)· 실내체육관: 배구, 배드민턴, 족구
테니스장죽림동 70-2 일원· 남산 테니스장: 테니스
테니스장운곡동 107 일원· 영산 테니스장: 테니스
인덕정남산길 23(죽림동)· 국궁장: 국궁
농어민문화체육센터공산면 공산로 140-8· 다목적체육관
비고위 시설을 해당 주용도 외 타용도(타종목 포함)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주용도 체육종목 등록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위 시설을 해당 주용도 외 타용도(타종목 포함)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주용도 체육종목 등록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24., 2024. 5. 20.>
나주시 체육시설(제3조 관련)

[별표2]체육시설 이용료(제14조제1항 관련)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체육행사주1)체육행사주1)체육행사주1)체육행사주1)일반행사주2)일반행사주2)일반행사주2)일반행사주2)비고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일시이용주3)일시이용주3)주간주4)이용(야간이용은 주간이용료의 1.5배)주간주4)이용(야간이용은 주간이용료의 1.5배)일시이용일시이용주간이용(야간이용은 주간이용료의 1.5배)주간이용(야간이용은 주간이용료의 1.5배)비고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평일토ㆍ공 휴일평일토ㆍ공 휴일평일토ㆍ공 휴일평일토ㆍ공 휴일비고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1) 종합 운동장가)축구장 (천연잔디)150,000200,000250,000300,000250,000300,000350,000400,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1) 종합 운동장나)트랙 및 육상장20,00030,00030,00040,00080,000100,000120,000150,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1) 종합 운동장다)육상용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주5)***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2)보조축구장 (인조잔디)2)보조축구장 (인조잔디)20,00040,00040,00060,00080,000100,000120,000150,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3)육상보조경기장3)육상보조경기장10,00015,00020,00025,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4)다목적체육관4)다목적체육관60,00080,00080,000100,000140,000160,000180,000200,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5)국민체육 센터가)실내 수영장50,00080,000100,000140,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5)국민체육 센터나)생활 체육관30,00040,00040,00060,00060,00090,00090,000120,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5)국민체육 센터다)선수 합숙소주6)20,00020,00030,00030,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5)국민체육 센터라)체력 단련장3,0003,0005,0005,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6)롤러경기장6)롤러경기장50,0006,00060,00070,000100,000150,000150,000200,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7)국궁장7)국궁장20,00030,00030,00050,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8)씨름장8)씨름장10,00010,00015,00015,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9)자전거트랙9)자전거트랙5,0005,0007,0007,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10)족구장10)족구장20,00040,00040,00060,0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11)스쿼시장(1코트당)11)스쿼시장(1코트당)20,00030,00025,00035,000****
나. 영산강둔치 체육 공원1)종합운동장 등(농구장,배구장,족구장 포함)1)종합운동장 등(농구장,배구장,족구장 포함)10,00010,00020,00020,00010,00020,00020,00030,000
나. 영산강둔치 체육 공원2)그라운드골프장2)그라운드골프장10,00010,00020,00020,00010,00020,00020,00030,000
다. 영산강 저류지 야구장1)야구장1)야구장10,00020,00020,00030,00060,00070,00090,000110,000
라. 빛가람 체육 공원1)축구장1)축구장20,00040,00040,00060,00080,000100,000120,000150,000
마. 빛가람 호수 공원1)파크골프장1)파크골프장10,00010,00020,00020,000****
바. 나주 실내 체육관1)실내체육관1)실내체육관40,00050,00060,00080,000100,000120,000150,000180,000
자. 농어민문화 체육 센터1)다목적체육관1)다목적체육관30,00040,00050,00060,00080,000100,000100,000120,000
비고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주1) “체육행사”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종목별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부대활동 포함)를 말한다. 주2) “일반행사”라 함은 주1.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주3) “일시이용”은 4시간 미만을 말한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3조에 따른 주간, 야간시간을 말한다. 주5) *는 일반행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주6) “선수합숙소”는 이용료 1실 1박 기준이며, 나주시 소속 선수단, 전국 시ㆍ도 단위 체전행사 출전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합숙소 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개인개인개인단체단체단체비고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일반인청소년어린이일반인청소년어린이비고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1)종합운동장 트랙 및 육상장주3) 2)육상보조경기장주3)1)종합운동장 트랙 및 육상장주3) 2)육상보조경기장주3)주간주4)1,0008006008006004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1)종합운동장 트랙 및 육상장주3) 2)육상보조경기장주3)1)종합운동장 트랙 및 육상장주3) 2)육상보조경기장주3)야간주4)1,2001,0008001,0008006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3)보조축구장 (인조잔디) 4)다목적체육관 5)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6)족구장 7)국궁장3)보조축구장 (인조잔디) 4)다목적체육관 5)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6)족구장 7)국궁장주간1,0008006008006004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3)보조축구장 (인조잔디) 4)다목적체육관 5)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6)족구장 7)국궁장3)보조축구장 (인조잔디) 4)다목적체육관 5)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6)족구장 7)국궁장야간1,2001,0008001,000800600
가.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8)씨름장8)씨름장8)씨름장1,000700500800500300
나. 영산강 저류지 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1,000800600800600400
다. 빛가람 체육 공원축구장주간주간1,000800600800600400
다. 빛가람 체육 공원축구장야간야간1,2001,0008001,000800600
바. 나주 실내 체육관실내체육관주간주간1,000800600800600400
바. 나주 실내 체육관실내체육관야간야간1,2001,0008001,000800600
사. 농어민문화 체육 센터다목적체육관주간주간1,000800600800600400
사. 농어민문화 체육 센터다목적체육관야간야간1,2001,000800800600400
비고주1) 이용료는 1회 기준이며,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50%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2) 체육훈련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경기 또는 대회, 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주용도에 맞는 종목으로써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활 동)을 말한다. 주3) 대한육상경기연맹·대한육상연맹 소속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 야간시간을 말하며,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 이용 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은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주1) 이용료는 1회 기준이며,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50%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2) 체육훈련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경기 또는 대회, 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주용도에 맞는 종목으로써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활 동)을 말한다. 주3) 대한육상경기연맹·대한육상연맹 소속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 야간시간을 말하며,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 이용 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은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주1) 이용료는 1회 기준이며,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50%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2) 체육훈련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경기 또는 대회, 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주용도에 맞는 종목으로써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활 동)을 말한다. 주3) 대한육상경기연맹·대한육상연맹 소속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 야간시간을 말하며,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 이용 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은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주1) 이용료는 1회 기준이며,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50%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2) 체육훈련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경기 또는 대회, 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주용도에 맞는 종목으로써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활 동)을 말한다. 주3) 대한육상경기연맹·대한육상연맹 소속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 야간시간을 말하며,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 이용 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은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주1) 이용료는 1회 기준이며,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50%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2) 체육훈련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경기 또는 대회, 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주용도에 맞는 종목으로써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활 동)을 말한다. 주3) 대한육상경기연맹·대한육상연맹 소속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 야간시간을 말하며,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 이용 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은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주1) 이용료는 1회 기준이며,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50%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2) 체육훈련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경기 또는 대회, 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주용도에 맞는 종목으로써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활 동)을 말한다. 주3) 대한육상경기연맹·대한육상연맹 소속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 야간시간을 말하며,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 이용 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은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주1) 이용료는 1회 기준이며,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50%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2) 체육훈련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경기 또는 대회, 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주용도에 맞는 종목으로써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활 동)을 말한다. 주3) 대한육상경기연맹·대한육상연맹 소속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 야간시간을 말하며,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 이용 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은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주1) 이용료는 1회 기준이며,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50%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2) 체육훈련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경기 또는 대회, 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주용도에 맞는 종목으로써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활 동)을 말한다. 주3) 대한육상경기연맹·대한육상연맹 소속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 야간시간을 말하며,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 이용 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은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주1) 이용료는 1회 기준이며,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50%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2) 체육훈련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경기 또는 대회, 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주용도에 맞는 종목으로써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활 동)을 말한다. 주3) 대한육상경기연맹·대한육상연맹 소속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 야간시간을 말하며,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 이용 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은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주1) 이용료는 1회 기준이며,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 이용시에는 1시간당 50%의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2) 체육훈련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경기 또는 대회, 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주용도에 맞는 종목으로써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활 동)을 말한다. 주3) 대한육상경기연맹·대한육상연맹 소속 선수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주4) “주간”, “야간” 시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 야간시간을 말하며,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 이용 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은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 용 료비 고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미포함일반인남50,0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미포함일반인여40,0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미포함청소년남40,0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미포함청소년여32,0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미포함어린이어린이20,0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포함일반인남60,0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포함일반인여50,0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포함청소년남50,0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포함청소년여42,0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포함어린이어린이30,0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일권일권일반인개인3,0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일권일권일반인단체주1)2,1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일권일권청소년개인2,0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일권일권청소년단체1,4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일권일권어린이개인1,5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일권일권어린이단체1,100주1)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한다. 주2)개인사물함 이용료는 1개소당 월 1만원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구 분구 분구 분사 용 료비 고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미포함일반인70,000주1)일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미포함청소년60,000주1)일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미포함어린이50,000주1)일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포함일반인100,000주1)일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포함청소년80,000주1)일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회원제에 의한 회원권(월권)강습 포함어린이70,000주1)일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일권주1)일권주1)일반인7,000주1)일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일권주1)일권주1)청소년6,000주1)일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일권주1)일권주1)어린이5,000주1)일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종 별시설구분사 용 료비 고
야간 조명○족구장 (나주종합스포츠파크)이용시간*1,000원
야간 조명○다목적체육관,생활체육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나주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농어민문화육센터)이용시간*4,000원
야간 조명○보조경기장,롤러경기장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축구장(빛가람 체육공원)이용시간*6,000원
야간 조명○종합운동장 (나주종합스포츠파크)이용시간*30,000원
전광판해당 체육시설이용시간*40,000원
무대해당 체육시설1일 1회 40,000원 음향 및 조명 기본 1식 (마이크 3, 사회대 1, 연대 1 포함)추가 장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 다만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냉ㆍ난방비해당 체육시설이용시간*40,000원
개인사물함실내수영장1개소당 10,000원이용기간 1개월
비고※이용자가 보관 장소에서 반출하여 설치ㆍ이용하고, 원위치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이용자가 보관 장소에서 반출하여 설치ㆍ이용하고, 원위치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이용자가 보관 장소에서 반출하여 설치ㆍ이용하고, 원위치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중계방송중계방송녹화방송녹화방송
구 분TV라디오TV라디오
체육시설40,00030,00020,00015,000
비고* 시 및 체육회(산하단체를 포함) 홍보를 위한 방송은 제외한다.* 시 및 체육회(산하단체를 포함) 홍보를 위한 방송은 제외한다.* 시 및 체육회(산하단체를 포함) 홍보를 위한 방송은 제외한다.* 시 및 체육회(산하단체를 포함) 홍보를 위한 방송은 제외한다.
종 별금 액
1. 영화 및 방송 촬영○주간 60,000원 ○야간 80,000원
2. 선전, 광고 게시 등○ 소형(10m미만×1.3m) : 5일이내 50,000원 연중 100,000원 ○ 중형(20m미만×1.3m) : 5일이내 70,000원 연중 150,000원 ○ 대형(30m미만×1.3m) : 5일이내 100,000원 연중 200,000원
3. 애드벌룬 및 이와 유사한 선전광고 행위○ 1개, 1개월 60,000원 ○ 1개, 1일 2,000원
4. 구내매점○「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24., 2024. 5. 20.>
체육시설 이용료(제14조제1항 관련)
1.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 이용료 (단위 : 원)

2. 일반 이용료주1)(별표 2 제1호에 따른 체육행사와 일반행사를 제외한 개인, 그 밖에 단 체, 동호회 등이 체육훈련주2)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납부하는 이용료)
 (단위 : 원)

3. 실내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4. 스쿼시장 이용료 (단위 : 원)

5.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 원)

6.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단위 : 원)

7. 체육시설 상업행위 이용료 (단위 : 원)

[별표3]체육시설 이용료 등 감면 내용(제16조 관련)

감 면 내 용감 면 내 용감면비율
○ 국가나 전라남도 또는 나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국가나 전라남도 또는 나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전액감면
○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전액감면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전액감면
○ 전국 시 ㆍ 도 단위의 체육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출전일 30일 이내의 훈련 또는 경기○ 전국 시 ㆍ 도 단위의 체육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출전일 30일 이내의 훈련 또는 경기전액감면
○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으로 유치한 다른 지역 선수의 전지훈련○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으로 유치한 다른 지역 선수의 전지훈련전액감면
○ 나주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해당 종목 체육행사 또는 경기○ 나주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해당 종목 체육행사 또는 경기전액감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수업○「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수업100분의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100분의 80
○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100분의 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100분의 80
○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100분의 80
○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기본조례」에 따라 나주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마지막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에 적용)○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기본조례」에 따라 나주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마지막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에 적용)100분의 80
○ 아래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9. 「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0.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아래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9. 「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0.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100분의 80
○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100분의 80
비고주1) 실내수영장은 일권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주2) 실내수영장에 한정하여 그린카드(환경부 제휴 에코머니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일권 이용료의 5%를 추가 할인한다. 주3)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주1) 실내수영장은 일권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주2) 실내수영장에 한정하여 그린카드(환경부 제휴 에코머니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일권 이용료의 5%를 추가 할인한다. 주3)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2.24., 2024.5.20., 2024.7.1.>
체육시설 이용료 등 감면 내용(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이용(변경) 신청서

① 신 청 인단체명 (단체일 경우)성 명 (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① 신 청 인주 소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① 신 청 인주 소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
②이용대상시설②이용대상시설
③이용목적③이용목적(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
④이용시간(기간)④이용시간(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⑤이용인원⑤이용인원⑤이용인원명명
⑥이용내용⑥이용내용
⑦이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등⑦이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등부대설비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
⑦이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등⑦이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등방송 등
⑦이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등⑦이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등상업행위
⑧관람권 (입장권) *사후 정산 가능 하며 요금 및 내용, 형식은 사전 협의 결정(검인신청은 별도)⑧관람권 (입장권) *사후 정산 가능 하며 요금 및 내용, 형식은 사전 협의 결정(검인신청은 별도)구 분관람권관람권관람권초대권초대권초대권초대권기 타기 타계
⑧관람권 (입장권) *사후 정산 가능 하며 요금 및 내용, 형식은 사전 협의 결정(검인신청은 별도)⑧관람권 (입장권) *사후 정산 가능 하며 요금 및 내용, 형식은 사전 협의 결정(검인신청은 별도)매 수매
⑧관람권 (입장권) *사후 정산 가능 하며 요금 및 내용, 형식은 사전 협의 결정(검인신청은 별도)⑧관람권 (입장권) *사후 정산 가능 하며 요금 및 내용, 형식은 사전 협의 결정(검인신청은 별도)금 액원
⑧관람권 (입장권) *사후 정산 가능 하며 요금 및 내용, 형식은 사전 협의 결정(검인신청은 별도)⑧관람권 (입장권) *사후 정산 가능 하며 요금 및 내용, 형식은 사전 협의 결정(검인신청은 별도)매표방법현장 예매 등)현장 예매 등)현장 예매 등)현장 예매 등)현장 예매 등)현장 예매 등)현장 예매 등)현장 예매 등)현장 예매 등)현장 예매 등)
⑨변경신청사항⑨변경신청사항
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붙임 1. 행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서 각 1부 2. 안전관리계획서(필요한 경우 보험증명서 등 포함) 1부. 3. 별지 제8호 이용료 감면신청서(해당될 경우로 한정함)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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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21.12.24.>
체육시설 이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체육시설 이용확인서

①신청인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①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등록번호)생 년 월 일 (등록번호)
①신청인주 소생 년 월 일 (등록번호)생 년 월 일 (등록번호)
①신청인주 소(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
②이용시설②이용시설
③이용목적③이용목적(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행사,일반 등)
④이용시간(기간)④이용시간(기간)∼ (이용인원 명)∼ (이용인원 명)∼ (이용인원 명)∼ (이용인원 명)∼ (이용인원 명)∼ (이용인원 명)
⑤이 용 료⑤이 용 료(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
가. 소 계가. 소 계(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
⑥부대 시설 이용부대설비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 (이용료 원)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 (이용료 원)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 (이용료 원)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 (이용료 원)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 (이용료 원)ㆍ조 명 : ㆍ전광판 : ㆍ무대 등 기타 : (이용료 원)
⑥부대 시설 이용방송 등(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
⑥부대 시설 이용상업행위(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
나. 소 계나. 소 계(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
⑦관람권 (입장권)종 류관람권초대권초대권기타기타계
⑦관람권 (입장권)매 수매
⑦관람권 (입장권)금 액원
다. 소 계다. 소 계(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
⑧이용료 합계 (가+나+다)⑧이용료 합계 (가+나+다)(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이용료 원)
⑨변경내용⑨변경내용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
구 분구 분구 분단가 (기준)이용 회수금 액 (원)산 출 기 초
①체육행사주간평 일
①체육행사주간공휴일
①체육행사야간평 일
①체육행사야간공휴일
②일반행사주간평 일
②일반행사주간공휴일
②일반행사야간평 일
②일반행사야간공휴일
③일반이용료일반인일반인
③일반이용료청소년청소년
③일반이용료어린이어린이
④관람수입④관람수입관람권 발 매
④관람수입④관람수입기 타 발 매
⑤부대시설⑤부대시설조명
⑤부대시설⑤부대시설전광판
⑤부대시설⑤부대시설무대
⑤부대시설⑤부대시설기타
⑥중계방송료⑥중계방송료TV
⑥중계방송료⑥중계방송료라디오
⑦상 업 행 위⑦상 업 행 위촬영
⑦상 업 행 위⑦상 업 행 위게시
⑦상 업 행 위⑦상 업 행 위광고
⑦상 업 행 위⑦상 업 행 위매점 등
⑥기 타 이 용 료⑥기 타 이 용 료⑥기 타 이 용 료
⑨합 계⑨합 계⑨합 계
※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전면)(제7조제2항 관련) <개정 2021.12.24.>
체육시설 이용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후면)(제7조제2항 관련)
이 용 조 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있다.
 가.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확인을 받은 경우
 다. 신청내용과 달리 부적정하게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육시설 입장을 거절하 거나 이용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가. 감염성 질병 또는 증상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나.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음주자
 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라.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거절 및 퇴장이 필요하다 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3. 이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은 그러하 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4.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가 설치한 부대시설 등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 고, 이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5.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6. 이용기간 중에 체육시설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7.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8. 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객 등으로부터 관람료 또는 입장료 외 어떠한 금액도 요구하지 못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용자(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하는 자)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9. 이용자는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 하고 이용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0. 이용기간 발생한 쓰레기, 폐기물 등은 이용자 책임 하에 운반 및 수거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긴급행사는 당해 이용 권리에 우선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장은 언제든지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 용자는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이용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3. 그 밖의 금지행위
 가. 야영장 시설(텐트 및 그늘막) 설치와 취사 행위
 나. 음주행위
 다. 동물 출입(실외체육시설은「동물보호법」제13조부터 제13조의3까지를 따른다)
 라. 이륜차(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경기시설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제외)·전동차 반입 및 이용 행위
 마. 물품 판매 등 영리 행위(이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

[별지 제3호서식]체육시설 이용 대장

이용 번호이용 연월일이용시설신청인 (개인 또는 단체명)이용목적이용기간 및 시기이용 구분이용료 (원)결 재결 재결 재
이용 번호이용 연월일이용시설신청인 (개인 또는 단체명)이용목적이용기간 및 시기이용 구분이용료 (원)주무관팀 장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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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제7조제3항 관련) <개정 2021.12.24.>
체육시설 이용 대장

[별지 제4호서식]관람권, 초대권

□관람권(원부) □초대권(원부) 구분 :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 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발매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관람권(원부) □초대권(원부) 구분 :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 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발매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관람권(원부) □초대권(원부) 구분 :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 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발매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관람(회수)권 □초대(회수)권 구분 :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 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관람(회수)권 □초대(회수)권 구분 :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 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관람(회수)권 □초대(회수)권 구분 :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 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관 람 권 □초 대 권 구분 :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 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관 람 권 □초 대 권 구분 :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 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관 람 권 □초 대 권 구분 :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 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취급 자인취급 자인취급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14조제5항 관련) <개정 2021.12.24.>

[별지 제5호서식]단체관람권

단체관람권(원부)단체관람권(원부)단체관람권(원부)단체관람권(원부)단체관람권(원부)단체관람권(원부)단체관람권(회수권)단체관람권(회수권)단체관람권(회수권)단체관람권(회수권)단체관람권(회수권)단체관람권(회수권)단체관람권단체관람권단체관람권단체관람권단체관람권단체관람권
입장자주소입장자주소입장자주소
입장자성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입장자성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입장자성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구 분인원1인당1인당금 액금 액구 분인원1인당1인당금 액금 액구 분인원1인당1인당금 액금 액
어린이명원원원원어린이명원원원원어린이명원원원원
청소년명원원원원청소년명원원원원청소년명원원원원
일반인명원원원원일반인명원원원원일반인명원원원원
계명원원원원계명원원원원계명원원원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5항에 따라 발매함.「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5항에 따라 발매함.「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5항에 따라 발매함.「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5항에 따라 발매함.「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5항에 따라 발매함.「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5항에 따라 발매함.「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수하였기 통지함.「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수하였기 통지함.「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수하였기 통지함.「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수하였기 통지함.「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수하였기 통지함.「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수하였기 통지함.「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장을 허가합니다.「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장을 허가합니다.「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장을 허가합니다.「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장을 허가합니다.「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장을 허가합니다.「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장을 허가합니다.
나주시장 나주시장 나주시장 취급 자인취급 자인나주시장 나주시장 나주시장 취급 자인취급 자인나주시장 나주시장 나주시장 취급 자인취급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14조제5항 관련) <개정 2021.12.24.>

[별지 제6호서식]관람권 수불부

연월일적 요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주무관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14조제5항 관련) <개정 2021.12.24.>
관람권 수불부
종 류 : 
 (단위 : 매, 원)

[별지 제7호서식]예매신청서

행 사 명접수일자
일 시접수번호
주최자 등○주최자) ○주관자)○주최자) ○주관자)○주최자) ○주관자)분 류 자
신청내용
구 분관 람 료(원)매 수금 액(원)금 액(원)예 매 처
지 정 석
일 반 인
청 소 년
어 린 이
단 체
기 타
계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의 관람권을 예매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위의 관람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14조제7항 관련) <개정 2021.12.24.>
예 매 신 청 서

[별지 제8호서식]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생 년 월 일 (등 록 번 호)생 년 월 일 (등 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성 별)(성 별)남 / 여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내역구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이용내역
이용내역
이용내역
이용내역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간, 야간, 조기주간, 야간, 조기
이 용 료이 용 료원원원원
이용료 산출내역이용료 산출내역
감면신청액감면신청액원원원원
감면사유감면사유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1부.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1부.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1부.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1부.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1부.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1부. 나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16조제2항 관련) <개정 2021.12.24.>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이용료 반환신청서

성 명연 락 처
주 소계좌번호 (은행명)
이용시설
반환사유결제금액(원)
당초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실제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환불금액원 (잔여일 : )원 (잔여일 : )원 (잔여일 : )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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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제17조제3항 관련)
 <개정 2021.12.24.>
이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회원 가입 신청서

회원번호접수담당자
성 명성 별□남 □여□남 □여□남 □여
생년월일휴대전화
주 소
회원구분□일반인□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어린이
이용시설
이용구분□최 초 □재 가 입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기간최 초) 재가입)최 초) 재가입)최 초) 재가입)최 초) 재가입)최 초) 재가입)최 초) 재가입)
감면구분(제16조에 따른 감면 대상 기재)(제16조에 따른 감면 대상 기재)(제16조에 따른 감면 대상 기재)(제16조에 따른 감면 대상 기재)(제16조에 따른 감면 대상 기재)(제16조에 따른 감면 대상 기재)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이용료 감면 증빙서류. 나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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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제21조제2항 관련) <개정 2021.12.24.>
회원 가입 신청서

회 원 약 관
제1조(이용료)
 1.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회원 가입 신청서와 이용료를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
 2. 이용료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이용기간 연장)
 1. 회원이 국·내외 장기출장,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강습이 있는 경우에는 강습 연기는 불가능함.)
 2. 당초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기 휴관일 외에 체육시설 보수 등으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경우 그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제3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
 1. 이용개시일 이전: 전액 환급
 2. 이용개시일 이후: 총 결제금액의 100분의10 및 이용일수 공제후 잔여일수 환불
 (1개월 30일 기준)
제4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회원 가입한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1. 귀중품은 사전에 안내데스크 등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되지 않은 분실 물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2. 질환이 있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설 관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회원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회원권을 분실한 경우 안내데스크 등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비
 (3,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사물함을 이용하는 경우 열쇠를 분실 시 열쇠 교체비(3,000원)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1. 조례에 따른 금지 행위, 제한 행위, 이용 취소 및 정지 행위, 이용자의 책임, 이용의 양도 금지 등 관련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해당 시설에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 복장(예 : 실내수영장의 경우 수영모,수경,실내수영복 등)을 필히 착용해야 하며, 시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 등을 금지한다.
 3. 실내수영장의 경우 탈의실 이용 시 염색, 오일 및 마사지용품 사용을 금지하며, 초등 학생 이하(유아)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에도 입장이 불가하다. 
 4.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는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시 관리자·안전요원 등의 지시에 불응 시 퇴장 시킬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회원 이용기간 변경 신청서

회원번호접수담당자
성 명성 별□남 □여□남 □여
생년월일휴대전화
주 소
회원구분□일반인 □청소년 □어린이□일반인 □청소년 □어린이□일반인 □청소년 □어린이□일반인 □청소년 □어린이□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이용시설
당 초 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변 경 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사유□ 장기출장□병원치료(입원)□병원치료(입원)□병원치료(입원)□기타
변경사유※ 기타 사유 :※ 기타 사유 :※ 기타 사유 :※ 기타 사유 :※ 기타 사유 :
첨부서류장기출장 등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출장 등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출장 등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출장 등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출장 등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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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제21조제3항 관련) <개정 2021.12.24.>

회원 이용기간 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6.>1. “체육시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 확인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어린이 :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나.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다. 일반인 : 19세 이상의 사람라. 단체(특정단체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는 동호회, 등록단체, 법인 등3. “회원제”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4. “공휴일”이란 토요일을 포함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용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고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각종 경기ㆍ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용할 경우에는 일정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 수칙 등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제6조(개방 제한 및 금지 행위)

제6조(개방 제한 및 금지 행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ㆍ보수를 시행하는 경우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 또는 주민 건강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의 시장이 시설의 이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체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야영장 시설(텐트 및 그늘막) 설치와 취사 행위2. 음주 또는 흡연행위3. 맹견출입(「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의2, 제13조의3)4. 이륜차(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경기시설 이용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행위는 제외)ㆍ전동차 이용 행위5. 물품 판매 등 영리 행위(이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

제7조(이용신청)

제7조(이용신청)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확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 이용확인서 교부를 문자 전송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확인서를 발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대장에 이용내용을 기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이용 신청은 전국ㆍ 전라남도ㆍ나주시 등의 대회 또는 전지훈련을 제외하고는 이용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⑤ 신청인은 체육시설을 이용 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⑥ 체육시설의 이용 기간은 최초 이용일부터 최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의 시책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확인서를 발급한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시 운동경기부의 체육 행사3. 시 체육회(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및 활동4. 관할 도ㆍ시 교육청 또는 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5.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등의 개인 체육 활동6. 체육 행사ㆍ활동 이외의 행사② 제1항에 따라 동 순위가 발생시 관내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은 다른 지역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이 경합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9조(이용의 제한 등)

제9조(이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 제한·취소 및 정지 등을 할 수 있다.1. 이용확인을 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2.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이용 목적에 위배되게 이용한 경우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이용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육시설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 또는 증상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정지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부대설비 등)

제10조(이용자의 부대설비 등)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현수막ㆍ입간판 등은 시장의 승인없이 설치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1조(이용자의 책임)

제11조(이용자의 책임)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에 체육시설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이용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이용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이용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3조(이용시간)

제13조(이용시간)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민에게 이용시간 및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285841&gubun=ELISIMG" alt="img1422858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①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시설 이용료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경기, 공연, 전시 등 행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람권ㆍ단체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용료 징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관람권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초대장을 포함한다)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며, 관람권 매출액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만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④ 관람권ㆍ초대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 등은 무효로 한다. 다만, 관람권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관람권 및 초대권은 별지 제4호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수불부에 수불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초대권은 1일 기준 2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시 초대권의 발행 매수를 조정할 수 있다.⑦ 관람권 및 단체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및 단체관람권의 예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관람권의 관람료 책정과 관람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⑨ 이용료는 이용신청 시 또는 입장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이용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⑩ 수납된 이용료는 당일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에 수납된 이용료는 다음날 금고 업무 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초과이용료)

제15조(초과이용료)①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이용 시간이 한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한 시간으로 본다.② 이용자가 주간과 야간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초과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16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및 별표 2 중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이용료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등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7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7조(이용료 등의 반환) <개정 2024. 5. 20.>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자가 이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2. 이용자가 이용개시 전일부터 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3. 회원제에 따른 회원권 이용자가 최초 이용예정일 전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4. 회원제에 따른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 중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5.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전액6. 천재지변과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7. 시의 귀책으로 인해 취소한 경우: 전액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이용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청인 시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관람이 취소, 중단된 경우(중단 후 관람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사자는 그 관람료를 관객들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시장은 이용료 반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관리)

제18조(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실태 및 점검을 일상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건강, 체육시설의 종류 및 이용 형태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등)

제19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시설 관리자 안전교육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7.1.>]

제20조(위탁관리)

제20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및 이행, 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의 해지, 사업비의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3.5.12.>]

제2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3.5.12.>]

제22조(회원제 운영)

제22조(회원제 운영)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1월 이상 상시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회원권을 발행함으로써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②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시장은 회원권을 발급하며,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시 누리집 또는 시 회원 관리 시스템 등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의 이용기간 변경(질병, 장기여행 등)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 이용기간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사실 확인 후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3.5.12.>]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3.5.12.>]

제24조(세부 운영규정)

제24조(세부 운영규정)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제23조에서 이동 <2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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