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요구서

안건 번호신 청 인신 청 인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안건 번호주 소성 명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30.>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

안 건 번 호안 건 번 호목 적
신 청 인주 소기탁금품액
신 청 인성 명기탁 관서
신 청 인생년월일기 탁 방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의 견 서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기탁금액 : 원
 ○기탁물품 : 점(환산액 : 원)
 다. 기탁사유
 라.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세 무 과

[별지 제3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 6. 30.>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 그 결과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부표)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번호 :
 2. 심의안건 :
 가.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 탁 일 :
 마. 기탁관서 :
 3.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보류 : 
 나. 수정의결(부결․보류) 이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6. 6. 30.>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요구)

제6조(심의요구)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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