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5조의2(사회복지기관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6.9.>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8., 2026. 6.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28.>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28., 2026. 6. 30.>[제목개정 2022.12.28.]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