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8.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업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하되 사용확인을 계량기에 의한다.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의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당해 구청장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 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구청장이 타구청과 형평성 등을 감안 조정 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5/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6. 9.>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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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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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7.4., 2026. 6. 30.>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5.3.30.>②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9.7.4.>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구청장이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7.6.9.>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3.30.>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7.4.>② "별표 2" 제8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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