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 분야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 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 통제소극행정 유발 가능성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7.29.>
[평가기준(제4조관련)]

별지서식

※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구 분□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제 정 □ 개 정 □ 현 행
관련 법규 명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부서명(과 혹은 팀명)부서명(과 혹은 팀명)부서명(과 혹은 팀명)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 (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자치법규 명
평가담당(소속)(직급)(성명)
입안주무부서통보(조치)일20 . . .
관련조문검토결과조치사항조치사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자치법규 명
입안주무부서조치일20 . . .
관련조문조치요구 사항조치결과조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세 부 평 가 서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별지 제4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조치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7.29.>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부패유발의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가. 주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8.>1.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2.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②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제1항의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조치)

제11조(평가결과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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