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 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6. 6. 30.>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에 둔다. <개정 2026. 6. 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6. 30.>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1.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5조(설치ㆍ운영)

제5조(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③ 재 위탁 만료 후 새로운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최초 사업시행자로 간주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자의 선정)

제6조(운영자의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8조(조직 및 구성)

제8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용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자방자치단체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9.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③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다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강구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6. 30.>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다른 선도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서 정한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실행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실행위원회 설치 등)①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모색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5. 그 밖에 실행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12조(지원단 설치)

제12조(지원단 설치)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ㆍ보호를 위하여 1388청소년지원단을 각각 둔다.

제13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3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지도 감독)

제14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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