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군정조정위원회 서식

의 안 번 호제 호결정 사항
결 정 년월일. . . 제 회결정 사항
제 출 자OO 부서장 ○○○
제 출 년 월 일. . .
구 분주관부서의안번호
결정의건
결정요구 내 용
제안사유
관계법규
주무부서 의 견
결 재서 기서 기서 기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
결 재
일 시. . .. . .장 소장 소장 소부군수실부군수실부군수실신청자신청자신청자부서장부서장부서장
안 건(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의안번호 호)
결정내용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직 명직 명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의 결의 결의 결의 결의 결의 결의 결비 고
직 명직 명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가가가가부부부비 고
위 원 장위 원 장부 군 수부 군 수○○○○○○○○○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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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군정조정위원회 부의시 작성(예시) <개정 2022.11.7.>
【1-1】군정조정위원회 결정서식(표지)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1-2】군정조정위원회 결정(안) 서식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안)
1. 결 정 안 건
 o 
2. 제 안 사 유
 o 
 o 
 o 
3. 주 요 내 용
 o 
 o 
 o 
4. 주관부서 의견
 o 
 o 
 o 
5. 관 계 법 규
 o 
 o 
 o 
【1-3】군정조정위원회 결정 요구서 서식
군정조정위원회 결정 요구서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부서장 ○ ○ ○
【1-4】군정조정위원회 결정서 서식
군정조정위원회결정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 이라 한다)을 위하여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9.9.26., 2022.11.7.>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및 생활법률담당관, 자치소송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4.1., 2006.10.4., 2010.7.29.2019.9.26., 2023.9.25.>③ 위촉직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5.1., 2019.9.26.>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9.9.26.>1.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법령등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군수가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개정 2006.5.1. 2019.9.26.>4.다른 조례,규칙등에서 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19.9.26.>5.기타 군수가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26.>6.~40. 삭제 <1997.10.24.>

제4조(회의 및 의결)

제4조(회의 및 의결) .<개정 2019.9.26.>① 조정위원회는 의안이 접수되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19.9.26.>② 삭제 <2019.9.26.>③ 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간사는 접수순서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심의자료를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9.26.>⑥ 삭제 <2019.9.26.>⑦ 삭제 <2019.9.26.>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19.9.26.>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9.9.26., 2022.11.7.>③ 삭제 <2019.9.26.>

제7조

제7조 삭제 <2019.9.26.>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5.9.1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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