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
[별표 2]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
가.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 연락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라.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바. 반기별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해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표 3]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별표 3]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 입주자 관리
1. 입·퇴실 관리
□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관리실에서 숙소 배정
-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공실이 여유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입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리자가 승인시 1인 1실 배정 가능
□ 숙소 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1회 변경 가능
□ 퇴실 절차
ㅇ
정기퇴실, 중도퇴실, 강제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실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퇴실) 입주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실) 입주자는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퇴실) 입주자 생활수칙상 강제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증빙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한 자, 누적벌점이 20점 이상, 기숙사 내 도박· 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근로계약 종료, 욕설·폭언 등 생활수칙 위반한 경우
□ 출입카드
ㅇ 입주자 방 배정 결과를 토대로 입주 당일에 1인 1매 발급 원칙
-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하며, 출입카드 분실 시 발생하는 재발급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함
※ 고의적인 출입카드 무단복제 등 사유 발생 시 강제퇴실 조치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 전 귀가하며 23시 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한다.
ㅇ
숙
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정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미신고 외박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 벌점제도
ㅇ 입주자의 안전한 생활관리를 위하여 벌점제도를 운영
- (벌점) 관련 규칙 및 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 누적 벌점 20점 퇴거
※
세부 운영수칙은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