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해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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