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17>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①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읍면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8.9.17>② 삭제 <1994.7.1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8.9.17>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위임 또는 권한 재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본조신설 201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