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담양군민 중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4.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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