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별표

[별표] 담양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

구 분처 리 기 준첨 부 서 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공사에 포장 및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교통 지도단속 및 안내 등을 위한 경우의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긴급차량 (※ 병원 내원 및 약국 방문차량은 제외)응급진료 확인서, 병원입원 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사본 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 가능 차량 (단, 장애인 대상자를 직접 승하차 시키는 경우)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화물 차량 등의 물품 상하차 작업 차량 (단,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간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등 (견적서, 간이계산서 불가)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차량 (단, 해당 공사가 진행중인 시간만 해당)공사 계약서 등 (견적서, 간이계산서 불가)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차량 :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도난사실 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 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 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신호내역 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 주관)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청소, 분뇨처리 차량으로 작업 중인 경우관련 공문, 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주행이 불가능한 고장인 경우차량정비・점검 내역서, 견인내역서, 긴급출동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담양군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의견진술서

성명주소
차량번호위반일시년 월 일 시 분전화번호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의견진술서 ♣

◈ 일부 의견진술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 및 관련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정상 이행 여부도 함께 심의 대상입니다.
◈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이 가능하며 반드시 회신받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위반일시」와 함께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진술 기한 내 담양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의견진술 심의 결과는 별도 통보하여 드립니다.

[별지 제2호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안건 번호심의안건심의의견심의의견비 고
안건 번호심의안건찬성반대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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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담양군으로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담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지도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도로, 복지, 세외수입 담당 부서 공무원3. 교통관련 사회단체 또는 지역사회 봉사단체의 추천자4. 교통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경력이 있는 자5. 그 밖에 군민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천받거나 인정된 자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4. 기타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①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회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심의방법)

제10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처리 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가부동수로 부결된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서 1회에 한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

제16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 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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