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0, 2017.10.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7.10.17.>3.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상담복지센터는 담양군 관내에 둔다.<개정 2017.10.17.>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10.17.>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개정 2017.10.17.>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등 교육 및 연수<개정 2017.10.17.>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개정 2017.10.17.>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협력사업<신설 2017.10.17.>9.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개정 2017.10.17.>10.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개정 2017.10.17.>11.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7.10.17.>12.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7.10.17.>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7.10.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 될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2017.10.17.>③ 위탁단체를 변경할 때에 새로운 수탁자는 소속 운영요원의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며, 수탁을 해지하는 단체는 해지 10일전까지 인수인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신설 2017.10.17.>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신설 2017.10.17.>
제6조(운영자의 선정)
제6조(운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위치, 위탁 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7.>②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7.>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7.>2. 수탁자가 상담복지센터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0.17.>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
제8조(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5.11.30, 2017.10.17.>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0.17.>
제9조(운영요원의 임용)
제9조(운영요원의 임용)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7.10.17.>② 운영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담양군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7.10.17.>
제10조(운영요원의 복무)
제10조(운영요원의 복무)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담양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0.17.>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0.17.>③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평일휴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0.17.>
제11조(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제11조(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 및 「담양군 여비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2017.10.17.>② 경력산정 및 호봉승급(정기승급일은 매달 1일로 함)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지침에 의한다.<개정 2015.11.30, 2017.10.17.>
제12조(양도 및 변경 금지)
제12조(양도 및 변경 금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자는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5.11.30>[제14조에서 이동 <2017.10.17.>]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 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2.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로 사용 하였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 때 운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그 책임을 진다.[제15조에서 이동 <2017.10.17.>]
제14조(운영비 지원)
제14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상담복지센터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0.17.>[16조에서 이동 <2017.10.17.>]
제15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5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상담복지센터는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7.]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항을 수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7.>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7조에서 이동 <2017.10.17>]
제17조(문서관리)
제17조(문서관리) 상담실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18조에서 이동 <2017.10.17.>]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각종피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7.>[19조에서 이동 <2017.10.17.>]
제19조(준용기준)
제19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저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지침을 준용한다.[20조에서 이동 <2017.10.17.>]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1조에서 이동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