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