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7.1.>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제5조(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6.7.1.>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②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에만 포함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민간위탁 기간6. 수탁자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9.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10. 그 밖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제10조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능력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ㆍ장비, 기술보유 정도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4. 지역 간 균형분포 및 기관 내 양성평등 이행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양성평등 예방교육 계획서 등 제8조의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제10조(민간위탁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1. 수탁기관 선정심사2. 수탁기관 재계약 결정 심사3.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실시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ㆍ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1. 동구의회 의원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대학교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 중인 사람5. 관계공무원6.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는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수탁 대상기관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 선정 공고)

제14조(수탁자 선정 공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명2. 수탁기관의 명칭3. 민간위탁 기간

제15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 등)

제16조(협약의 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① 구청장은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장비, 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장비, 물품 등의 목록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제21조(사용료 등 징수)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등을 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거나, 그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대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무편람 등)

제22조(사무편람 등)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 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인사를 포함한 운영규정 등 자체규정을 두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과 운영 규정 등을 둘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운영 지원)

제23조(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지침을 통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감독 등)

제24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확인ㆍ지도 하여야 한다.

제25조(처리상황의 감사)

제25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무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조치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성과평가)

제26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등)

제2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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