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기(제3조제1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기(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문장(철인)(제3조제2호 관련)

색상과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보화의 물결에 앞장선 정보도시 동구의 비전을 역동적으로 표현
인간, 자연, 문화가 공존하고 융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동구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장(철인)(제3조제2호 관련)

 - 문장의 의미 
 구조인 까치의 날개를 모티브로 21세기 힘차게 비상하는 빛고을 1번지 동구의 이미지로 새롭게 구축하고 자연친화적, 미래지향적인 동구의 비전 표현

 - 색상
█ 동구적색 : M80% + Y90% / DIC 594
█ 동구청색 : C100% + M60% / DIC 641
█ 동구녹색 : C70% + Y100% / DIC 92 
2. 철인

[별표 3] 글꼴(제3조제3호 관련)

(1) 양각(2) 음각
2. 시그니처 - 좌우가로조합 - 좌우혼용조합 - 상하조합- 상하세로조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글꼴(제3조제3호 관련)

 - 색상활용

[별표 4]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공사중(안전제일)교통질서동구사랑무등산사랑
방문환영방향유도신속한민원업무안내
자랑스런동구정보화체육대회축제(성화)
환경보호환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2. 캐릭터의 의미
- 금남장군 정충신을 모티브로 딱딱하고 진부한 장군의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꿈과 희망, 자유와 젊음이 넘치는 캐릭터로 표현

[별표 5] 구목, 구화, 구조(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텃새로 반가운 사람이나 소식이 올 것을 알려주는 길조이며, 희망과 상서로움을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구목, 구화, 구조(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관련)

2. 구화 : 철쭉

3. 구조 : 까치

[별표 6] 도시브랜드(인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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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사업소소재지)
신 청 인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용(변경)목적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귀하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귀하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글꼴, 캐릭터, 동ㆍ식물, 도시브랜드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4.12.30.,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4., 2026.7.1.>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4., 2024.12.30.>1. 구기 : 별표 12. 문장(철인) : 별표23. 글꼴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5. 구목(은행나무) : 별표 56. 구화(철쭉) : 별표 57. 구조(까치) : 별표 58. 도시브랜드(인문도시) :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4., 2026.7.1.>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이미지통합사업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6조(구기ㆍ문장)

제6조(구기ㆍ문장)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문장과 글꼴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시 「대한민국국기법」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4.>② 정식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신설 2022.1.4.>③ 그 밖의 구기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22.1.4.]④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기존 4항 삭제 <2022.1.4.>]<개정 2022.1.4.>⑤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1.4.>]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22.1.4.>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3. 구의 공공시설, 구의 소유 및 관리 물자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제목 개정 2022.1.4.]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홍보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사업 또는 행사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22.1.4.>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4.>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구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4., 2026.7.1.>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4.><단서 신설 2022.1.4.>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개정 2026.7.1.>3. 4급 이상 구의 공무원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 사고시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4.>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22.1.4.]<개정 2026.7.1.>⑤ 삭제 <2022.1.4.>⑥ 삭제 <2022.1.4.>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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