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4. 유수의 점용 <개정 2009.9.21.>ㅇ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만 ,'76. 8.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 ,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ㅇ 제1호에 준한다. 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채취 6.배수 <삭제 2025.11.14.> 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8.,,스케이트장,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 함)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를 적용하되 사용량 확인은 계량 ,기에 의한다. 다.,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ㅇ 제4호에 준한다. 가. 당해 구청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 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 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 개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ㅇ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ㅇ 토지가격의 100분의 5 ㅇ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9.7.9, 2009. 9. 21, 2025.11.14.>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 비 고 <개정 2009.7.9., 2025.11.14.>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2.,,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때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점용면적이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때에는 1㎥로 한다

별표2)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구청장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시장․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등의 자연 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로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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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9.7.9)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3)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 (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 (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 (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 (증가율- 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 (증가율- 200/1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 점용료×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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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용료조정산식(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③성별
대상자④주소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
대상자④주소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⑤전화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 면적 (㎡)점유기간점유기간점유기간변상금(원)변상금(원)변상금(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 (㎡)지적 (㎡)지적 (㎡)점유 면적 (㎡)점유기간점유기간점유기간변상금(원)변상금(원)변상금(원)비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유수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09.9.21, 2016. 11. 23., 2026.7.1.>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3., 2018.7.27.>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7.>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9.21.>③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②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반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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