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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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만원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5만원 유통관련업자 3만원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5만원
법 제30조 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 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에서 벗어나 차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5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5만원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 제2조 제4호 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 제4호 가 목 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3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3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2)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3, 2019.5.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9.5.1.>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한 뒤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5.1.>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면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위법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5.1., 2026.7.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19.5.1.>4.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위반신고 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총 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19.5.1.>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급대상자가 신청함으로써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단, 이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5.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5.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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