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2. 사용시 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면 제 금 액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1.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2. 사용시 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면 제 금 액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1.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2. 사용시 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면 제 금 액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1.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2. 사용시 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면 제 금 액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1.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2. 사용시 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면 제 금 액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1.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2. 사용시 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면 제 금 액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사용료의 감면)

제2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4.8.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6.「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7.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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