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신분증에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전문개정 91·10·26]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목포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철인날인)
제6조 (철인날인)①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②철인은 의회마크로 하여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91·10·26>
제7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7조 (신분증의 반납 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