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따라 목포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5, 2008·7·28, 2022.0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5·8·18, 2000·3·20, 2003·7·28, 2006·5·15, 2008·7·28, 2022.1.10.>1.“직무”란 목포시의회의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12·17, 2022.1.10.>2.“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2·1·10>3.“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2·12·17>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2·17>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2·12·17>②제1항 각 호의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12·17, 2022.1.1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5·15, 2012·12·17>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12·12·1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12·12·17>3.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2·17>②제1항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2·17>[전문개정 95·8·1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17., 2019. 6. 3.>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2·17>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2·12·17>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목포시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12·1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7·28, 2012·12·17>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7·28, 2012·12·17>1. 의회의원 1명2. 시 본청 관련 실·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개정 2012·12·17>③제2항 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17>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2·17>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2·12·17>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8·7·28>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17>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간사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