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 분지원가능 품목비고
건강․운동 기구한궁, 혈압계, 허리벨트마사지, 안마의자, 식탁, 쇼파
전자제품냉장고(일반형), TV, 에어컨, 밥솥, 선풍기, 가스렌지, 진공청소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뚜껑형), 전자레인지
인구수인구수65세 이상 인구수(명)인근 경로당과의 거리비 고
세대명65세 이상 인구수(명)인근 경로당과의 거리비 고
m
경로당명소재지소 유 자소 유 자건축 연도건 축 연면적구 조비고
경로당명소재지토지건물건축 연도건 축 연면적구 조비고
면 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현 거래가
면 적성 명생년월일연락처현 거래가
㎡천원
계건 축 비부지매입비자부담 가능액비 고
천원천원천원천원
경로당명소재지소 유 자소 유 자건축 연도건 축 연면적구 조비고
경로당명소재지토지건물건축 연도건 축 연면적구 조비고
계개․보수비자부담 가능액비 고
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3. 30., 2022. 1. 10.>
경로당 지원 물품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14.>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 구 분 :
□ 필 요 성 :
□ 주변상황 

□ 현 경로당(재건축시) 

□ 사업개요
 ○ 위 치 :
 ○ 부지현황 :

 ○소요예산 :

□ 기대효과 :
〔별지 제2호서식〕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조서
□ 경로당 현황

□ 개ㆍ보수내용
 ○
 -
 ○
 -
 ○
 - 
□ 소요예산 

□ 기대효과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로당 지원)

제2조(경로당 지원)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서 규정한 경로당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로당 신축(신규 등록)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동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간의 보행거리 0.5㎞ 이상),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축(신규 등록)한다. 다만, 보행거리 0.3㎞ 이상 0.5㎞ 미만이라도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신규 등록) 가능. <개정 2017.11.13.>2. 기존 민간 소유경로당 건물ㆍ부지는 소유권을 목포시에 기부채납 한 후 경로당을 신축 할 수 있다.3. 목포시 소유 경로당으로 도시계획사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급격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1호 규정을 예외로 한다.4. 경로당 이용률 낮거나 설치신고 등록기준에 미달 시 인근경로당과 통ㆍ폐합 할 수 있다.5. 경로당 개보수는 목포시 소유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건물 (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증축 및 구조변경(행위허가·신고) 사업은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0.3.30.>6. 건강ㆍ운동기구, 전자제품 물품 지원은 별표1과 같이 지원 할 수 있다.7.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수,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 경로당 신축(임대)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호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신축(임대) 및 개ㆍ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경로당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3.「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의 경우 <개정 2020.3.30.>4. 개인 건물(공동주택 포함) 도배, 장판, 싱크대 보수 외 개보수 사항인 경우.5. 동일 보수 건에 대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재해 및 시설 노후화로 피해 발생 시 예외로 한다.6. 도시계획 편입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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