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7 시행 2023-02-27 전부개정

별표

별지1

〔별지 제1호 서식〕
 승 낙 서(제2조관련)
 본인은 목포시 고문변호사 위촉을 승낙합니다.
 □ 위촉기간 : 20 . . . ∼ 20 . . . (2년)
 □ 직 무
 ◦시(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 사항
 
 20 . . .
 주 소 : 
 성 명 : (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2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제2조 및 제4조 관련)
 소 속 : 000
 성 명 : 000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귀하를 목포시 법률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0000년 00월 00일
 목 포 시 장 0 0 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임을 기피할 때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넘김나. 소송상대방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회신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사례가 있을 때4.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처리한다.1. 시(그 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에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2.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참작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제6조(이해충돌 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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