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8-10 시행 2020-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이하 “인근지시가 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5/100 중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2.5/100 다만, 19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약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5/100 다만, 소하천등 구역내의 토석․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1.5/100 마. 관로등 설치를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10/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인근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3/100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 연액 제곱미터/sec당 100,000원 도는 이륜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용수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최대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톤당 100원씩 적용 ‧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등은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용료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 - 0.5톤/sec까지 연액 10,000원 0.5톤/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라. 양식어업(활어수족관등 포함) 용수의 인수 제 4 호 “다”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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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수의 유수 채취제 4호의 기준에 의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톤 - 200,000톤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톤 - 200,000톤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 10,000톤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시장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제2항에 준하여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하천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별표 2]
소하천 점용료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의 점용또는 사용이 공용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시장이 정하는 비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제2조 (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목포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소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기타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②점용료등은 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토석, 자갈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8.10.>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시기에 따른다.

제6조(징수)

제6조 (징수)①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소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기타 반환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제8조

제8조 삭제 <개정 2002·12·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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