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13 시행 2023-04-13 일부개정

별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1~22

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접 수접 수접 수접 수계계계계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과장
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접 수접 수접 수접 수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함 년 월 일 조 사 자 직 : 성명 :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급수상태급수상태급수상태급수상태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보관 구경보관 구경보관 구경보관 구경M/MM/MM/M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급수상태급수상태급수상태급수상태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양호, 불량, 보통보관 구경보관 구경보관 구경보관 구경M/MM/MM/M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관말수압관말수압관말수압관말수압㎏/㎡㎏/㎡㎏/㎡㎏/㎡㎏/㎡㎏/㎡㎏/㎡급 수 전 수급 수 전 수급 수 전 수급 수 전 수급 수 전 수급 수 전 수개개개개개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관말수압관말수압관말수압관말수압㎏/㎡㎏/㎡㎏/㎡㎏/㎡㎏/㎡㎏/㎡㎏/㎡급 수 전 수급 수 전 수급 수 전 수급 수 전 수급 수 전 수급 수 전 수개개개개개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목포시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 2. 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옥외시설물과 계량기는 귀시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생 년 월 일 : 성 명 : 목포시장 : 귀하 신 청 내 용양 수 기양 수 기양 수 기양 수 기식식식식식식식구경및 연 장구경및 연 장구경및 연 장구경및 연 장구경및 연 장구경및 연 장
급수전위치목포시 동 번지 호목포시 동 번지 호목포시 동 번지 호양 수 기양 수 기양 수 기양 수 기식식식식식식식구경및 연 장구경및 연 장구경및 연 장구경및 연 장구경및 연 장구경및 연 장
급수종류월소요량도 로 구 분도 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폭폭폭폭폭길 이길 이길 이길 이길 이길 이길 이길 이면 적면 적면 적면 적
공사구분급수전구경도 로 구 분도 로 구 분mmmmmmmmmmmmm㎡㎡㎡㎡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도 로 구 분도 로 구 분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번 호번 호번 호번 호일자일자일자일자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번 호번 호번 호번 호일자일자일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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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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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승 락 서 위의 신청급수 공사에 있어 본인소유의 토지건물내 급수용구의 설치를 승낙함. ( )소유자 주소: 성명: 결 재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공사비내역
건축허가 및 준공건축허가 및 준공요금납부확 인 자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번호및년월일내 용요금납부확 인 자총 공 사 비총 공 사 비총 공 사 비총 공 사 비총 공 사 비총 공 사 비총 공 사 비
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
준 공 검 사 비준 공 검 사 비준 공 검 사 비준 공 검 사 비준 공 검 사 비준 공 검 사 비준 공 검 사 비
수 도 공 채수 도 공 채수 도 공 채수 도 공 채수 도 공 채수 도 공 채수 도 공 채
처리의견처리의견처리의견처리의견관 급 자 재 대관 급 자 재 대관 급 자 재 대관 급 자 재 대관 급 자 재 대관 급 자 재 대관 급 자 재 대
처리의견처리의견처리의견처리의견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
공사비 납 부 확 인 자공사비 납 부 확 인 자공사비 납 부 확 인 자공사비 납 부 확 인 자공사비 납 부 확 인 자감 독 자감 독 자감 독 자감 독 자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시 공 명 령 일시 공 명 령 일시 공 명 령 일시 공 명 령 일시 공 명 령 일준 공 검 사 일준 공 검 사 일준 공 검 사 일준 공 검 사 일. .. .. .
시 공 명 령 일시 공 명 령 일시 공 명 령 일시 공 명 령 일시 공 명 령 일준 공 검 사 일준 공 검 사 일준 공 검 사 일준 공 검 사 일. .. .. .
시 공 명 령 일시 공 명 령 일시 공 명 령 일시 공 명 령 일시 공 명 령 일준 공 검 사 일준 공 검 사 일준 공 검 사 일준 공 검 사 일. .. .. .
시 공 기 간시 공 기 간시 공 기 간시 공 기 간시 공 기 간. . ~ . . (일간). . ~ . . (일간). . ~ . . (일간). . ~ . . (일간)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준 공 검 사 자직 : 성명 : 직 : 성명 : 직 : 성명 :
시 공 기 간시 공 기 간시 공 기 간시 공 기 간시 공 기 간. . ~ . . (일간). . ~ . . (일간). . ~ . . (일간). . ~ . . (일간)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
시공명령서수령인시공명령서수령인시공명령서수령인시공명령서수령인시공명령서수령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
시공명령서수령인시공명령서수령인시공명령서수령인시공명령서수령인시공명령서수령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
착 공착 공착 공착 공착 공. .. .. .. .결 재계계계계 장계 장과 장
착 공착 공착 공착 공착 공. .. .. .. .결 재계계계계 장계 장과 장
착 공착 공착 공착 공착 공. .. .. .. .결 재
준 공준 공준 공준 공준 공. .. .. .. .결 재
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
시 공 장 소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신 청 자
시 공 업 자
설 계 금 액계약금액계약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
계 약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사 개 요구 경미 리연 장미 터급수전수급수전수전전기 타
시 공 장 소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 통 반)
신 청 자
시 공 업 자
계 약 금 액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계 약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사 개 요구 경미 리연 장미 터급수전수전기 타
번호 제 호번호 제 호번호 제 호번호 제 호납품기한납품기한․ ․ ․․ ․ ․납 품 일납 품 일납 품 일․ ․ ․․ ․ ․․ ․ ․
수신 수도특별회계관리자수신 수도특별회계관리자수신 수도특별회계관리자수신 수도특별회계관리자납 품 자납 품 자납 품 자납 품 자납 품 자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19 . . . 수도행정과장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19 . . . 수도행정과장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19 . . . 수도행정과장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19 . . . 수도행정과장 아래와 같이 검수자에게 납 품하시압. 19 . . . 수도사업특별회계 아래와 같이 검수자에게 납 품하시압. 19 . . . 수도사업특별회계 아래와 같이 검수자에게 납 품하시압. 19 . . . 수도사업특별회계 아래와 같이 검수자에게 납 품하시압. 19 . . . 수도사업특별회계 아래와 같이 납품 및 검수 하였음. 19 . . . 검수공무원 검수업자 아래와 같이 납품 및 검수 하였음. 19 . . . 검수공무원 검수업자 아래와 같이 납품 및 검수 하였음. 19 . . . 검수공무원 검수업자 아래와 같이 납품 및 검수 하였음. 19 . . . 검수공무원 검수업자 아래와 같이 납품 및 검수 하였음. 19 . . . 검수공무원 검수업자 아래와 같이 납품 및 검수 하였음. 19 . . . 검수공무원 검수업자
품 명규격수량단가단가금 액금 액품 명품 명규격수량수량단가금 액
번 호동 가 번지 통 반 납부자동 가 번지 통 반 납부자
내 역원정원정
내 역구 분금 액
내 역시 설 분 담 금
내 역설 계 수 수 료
내 역준 공 검 사 비
내 역재 료 검 사 비
내 역포장도로복구비
내 역공 사 비
내 역수도사용료선납금
내 역계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목포시금고 인 목포시수도특별회계수입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목포시금고 인 목포시수도특별회계수입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목포시금고 인 목포시수도특별회계수입원귀하
(상하수도행정과 송부용)(상하수도행정과 송부용)(상하수도행정과 송부용)
번 호동 가 번지 통 반 납부자동 가 번지 통 반 납부자
내 역원정원정
내 역구 분금 액
내 역시 설 분 담 금
내 역설 계 수 수 료
내 역준 공 검 사 비
내 역재 료 검 사 비
내 역포장도로복구비
내 역공 사 비
내 역수도사용료선납금
내 역계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목포시금고 인 목포시수도특별회계수입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목포시금고 인 목포시수도특별회계수입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목포시금고 인 목포시수도특별회계수입원귀하
(시금고 보관용)(시금고 보관용)(시금고 보관용)
번 호동 가 번지 통 반 납부자동 가 번지 통 반 납부자
내 역원정원정
내 역구 분금 액
내 역시 설 분 담 금
내 역설 계 수 수 료
내 역준 공 검 사 비
내 역재 료 검 사 비
내 역포장도로복구비
내 역공 사 비
내 역수도사용료선납금
내 역계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목포시금고 인 목포시수도특별회계수입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목포시금고 인 목포시수도특별회계수입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목포시금고 인 목포시수도특별회계수입원귀하
(수도과 송부용)(수도과 송부용)(수도과 송부용)
번 호동 가 번지 통 반 납부자동 가 번지 통 반 납부자
내 역원정원정
내 역구 분금 액
내 역시 설 분 담 금
내 역설 계 수 수 료
내 역준 공 검 사 비
내 역재 료 검 사 비
내 역포장도로복구비
내 역공 사 비
내 역수도사용료선납금
내 역계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목포시금고 인 목포시수도특별회계수입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목포시금고 인 목포시수도특별회계수입원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목포시금고 인 목포시수도특별회계수입원귀하
※영수은행 및 취급자 없으면 무효임.※영수은행 및 취급자 없으면 무효임.※영수은행 및 취급자 없으면 무효임.
신청인 주소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성 명성 명
급수전 소재지목포시 동 번지목포시 동 번지구 경구 경미리
업 종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
신 청 사 유체납금유무체납금유무
목포시급수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이 소유 수도전을(개전, 폐전, 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화신고 접수자 직 성명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이 소유 수도전을(개전, 폐전, 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화신고 접수자 직 성명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이 소유 수도전을(개전, 폐전, 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화신고 접수자 직 성명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이 소유 수도전을(개전, 폐전, 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화신고 접수자 직 성명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이 소유 수도전을(개전, 폐전, 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화신고 접수자 직 성명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이 소유 수도전을(개전, 폐전, 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전화신고 접수자 직 성명 목 포 시 장 귀하
처 리 품규 격수 량지 침처리일자취급자
계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소 재 지소 재 지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소유자수전번호
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
업 종기물번호기물번호종 류구 경지침수고장내용구 경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
목포시급수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 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 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 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 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 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 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 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 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 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 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급수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 명 : 목 포 시 장 귀하
○ 현지확인결산보고서○ 현지확인결산보고서○ 현지확인결산보고서○ 현지확인결산보고서○ 현지확인결산보고서○ 현지확인결산보고서○ 현지확인결산보고서○ 현지확인결산보고서○ 현지확인결산보고서○ 현지확인결산보고서○ 현지확인결산보고서
소 재 지소 재 지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소유자수전번호
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
업 종기물번호기물번호종 류구 경지침수고장내용구 경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위와 같이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교체 및 수리 보고서
소 재 지소 재 지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소유자수전번호
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계 량 기
업 종기물번호기물번호종 류구 경지침수고장내용구 경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고 장 내 용
위와 같이 교체수리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수리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수리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수리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수리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수리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수리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수리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수리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수리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위와 같이 교체수리하였기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교체 수리자 :
소 재 지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수전번호전 업 종현 업 종
변경사유
변경일자
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목포시급수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목포시급수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목포시급수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목포시급수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수도 급수업종을 위와 같이 변경코자 목포시급수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9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
소 재 지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수전번호제 호업 종
전소유자현 소 유 자
등기변경 년 월 일등 기 번 호
변경사유체납액유무
급수전 명의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기 목포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7조의3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급수전 명의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기 목포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7조의3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급수전 명의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기 목포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7조의3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급수전 명의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기 목포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7조의3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전화신고접수자 직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
소 재 지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
수 전 번 호업 종기물번호종 류구 경전월검침현재검침
호호미리톤톤
신 청 사 유
계량기 이상유무를 확인코자 목포시급수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신청 하오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전화신고접수자 : 직 성명 : 계량기 이상유무를 확인코자 목포시급수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신청 하오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전화신고접수자 : 직 성명 : 계량기 이상유무를 확인코자 목포시급수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신청 하오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전화신고접수자 : 직 성명 : 계량기 이상유무를 확인코자 목포시급수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신청 하오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전화신고접수자 : 직 성명 : 계량기 이상유무를 확인코자 목포시급수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신청 하오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전화신고접수자 : 직 성명 : 계량기 이상유무를 확인코자 목포시급수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신청 하오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전화신고접수자 : 직 성명 : 계량기 이상유무를 확인코자 목포시급수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신청 하오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전화신고접수자 : 직 성명 :
계량기 시험결과 통지서계량기 시험결과 통지서계량기 시험결과 통지서계량기 시험결과 통지서계량기 시험결과 통지서계량기 시험결과 통지서계량기 시험결과 통지서
소 재 지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목포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
수 전 번 호업 종기물번호종 류구 경시험일자현재검침
호호미리톤톤
시 험 결 과
귀하의 수도계량기 시험 결과는 위와 같이 판정 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귀하귀하의 수도계량기 시험 결과는 위와 같이 판정 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귀하귀하의 수도계량기 시험 결과는 위와 같이 판정 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귀하귀하의 수도계량기 시험 결과는 위와 같이 판정 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귀하귀하의 수도계량기 시험 결과는 위와 같이 판정 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귀하귀하의 수도계량기 시험 결과는 위와 같이 판정 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귀하귀하의 수도계량기 시험 결과는 위와 같이 판정 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귀하
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상·하수도 검침부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
도시구도시구도시구동동동동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
601060106010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정례검침일 일
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 도 (지하수)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수도계량기 이동사항
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구경구경구경구경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월일월일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비 고
상수도상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구경구경구경구경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월일월일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비 고
월일월일지침지침지침지침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지침지침지침지침지침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비 고
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부설년월일
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
년월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코드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년년월월월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코드사용량사용량
12121212
11111111
10101010
9999
8888
7777
6666
5555
4444
3333
2222
1111
12121212
검침코드검침코드검침코드검침코드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1:정상 2:인정 3:정산 4:계량기교체 5:회전
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 도 전 대 장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수도전위치수도전위치수도전위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승 인 월 일승 인 월 일승 인 월 일승 인 월 일승 인 월 일
관리자주소관리자주소관리자주소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동 가 번지 통 반준 공 월 일준 공 월 일준 공 월 일준 공 월 일준 공 월 일
관리자성명관리자성명관리자성명선 납 금선 납 금선 납 금선 납 금선 납 금
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
년월일년월일연결본관연결본관연결본관급수관급수관관 중관 중관 중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년월일연결본관연결본관연결본관급수관급수관관 중관 중관 중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계계계계담 당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
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양 수 기 설 치 내 역
수전진 척번호구 경구 경구 경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장 치장 치장 치장 치장 치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수전진 척번호구 경구 경구 경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년월일년월일지 침지 침지 침년월일년월일지 침지 침지 침사 유사 유사 유사 유계계계계담 당담 당담 당담 당과 장
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명 의 변 경 사 항
년월일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사 유사 유사 유사 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사 유사 유사 유사 유계계계계담 당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동 가 번지 ( )
년월일변경사항변 경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변경사항변 경 사 항계담 당과 장
급수관부설평면약도급수관부설평면약도급수관부설평면약도급수관부설평면약도급수관부설평면약도급수관부설평면약도
옥 내 배 관 도옥 내 배 관 도옥 내 배 관 도옥 내 배 관 도옥 내 배 관 도옥 내 배 관 도
수도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서(신규․변경)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주 소 : 동 번지 소유자 : 인(전화번호 )통 합 수용가 번 호검침일도·시·구동분구일련번호지번검
주 소 : 동 번지 소유자 : 인(전화번호 )통 합 수용가 번 호
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업무용, 영업용과 가정용 분할부과 해당자만 기재함※업무용, 영업용과 가정용 분할부과 해당자만 기재함
1611※업무용, 영업용과 가정용 분할부과 해당자만 기재함※업무용, 영업용과 가정용 분할부과 해당자만 기재함
2712※업무용, 영업용과 가정용 분할부과 해당자만 기재함※업무용, 영업용과 가정용 분할부과 해당자만 기재함
3813대표업소명
4914관 리 자
51015현영업업종
주민등록경유현장확인전산입력결 재계책임관동 장
인인인결 재
접수 번호 : 소 유 자 :통 합 수용가 번 호검침일도·시·구동분구일련번호지번검
접수 번호 : 소 유 자 :통 합 수용가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동 사 무 소 )( 동 사 무 소 )( 동 사 무 소 )( 동 사 무 소 )( 동 사 무 소 )
신 청 서접 수접 수
신 청 서접 수접 수담당자
신 청 서접 수접 수담당자
신 청 서접 수접 수담당자
신 청 서접 수접 수담당자
신 청 서접 수접 수
통 지
결 재결 재동 장
결 재결 재동 장
구경(m/m)132025405075100150200
유량132025405075100150200
시간당출수량 ㎥/Hr시간당출수량 ㎥/Hr0.8572.4373.16514.63431.35691194563.51200
1일출수량 ㎥/일1일출수량 ㎥/일4.62713.15917.09179.023169.322491.41047.63042.96480
수도전 내 역수용가번호검침일검침일시․구시․구시․구시․구시․구시․구동동동동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수전번호
수도전 내 역업 종
수도전 내 역주 소 (소재지)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목포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 통 반)구 경
사용자성 명전 화전 화전 화) -) -) -) -) -) -)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사용자생년월일휴대폰휴대폰휴대폰- -- -- -- -- -- --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종 류□현금, □보증보험증권□현금, □보증보험증권보증사유
납부자성 명전 화) -보 증 기 간년 개월
납부자생년월일휴대폰- -보증보험증권번호
설 정설 정보 증 설정일보 증 만료일보 증 금 액보 증 금 액보 증 금 액보 증 금 액결 재결 재결 재
설 정설 정보 증 설정일보 증 만료일계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담당자담 당과 장
설 정설 정
연장회연장일자보증만료일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담당자담 당과 장
연장1
연장2
연장3
대 체 (청구)대 체 (청구)통지일자 (청구일자)대체일자대 체 금 액대 체 금 액대 체 금 액대 체 금 액결 재결 재결 재
대 체 (청구)대 체 (청구)통지일자 (청구일자)대체일자계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담당자담 당과 장
대 체 (청구)대 체 (청구)
환 부환 부통지일자환부일자환부금액수 령 인수 령 인수 령 인결 재결 재결 재
환 부환 부통지일자환부일자환부금액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담당자담 당과 장
환 부환 부
보 증 금 산출기초보 증 금 산출기초현장약도뒷면기재뒷면기재뒷면기재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처리기한
구비서류-누수공사사진(전,중,후) -수리 영수증없 음1일
수용가번호
주 소목포시목포시목포시목포시
소유자 (사용자)전화번호
누수지역 (누수처)
위와 같이「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5호에 따라 상수도 누수처를 보수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5호에 따라 상수도 누수처를 보수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5호에 따라 상수도 누수처를 보수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5호에 따라 상수도 누수처를 보수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5호에 따라 상수도 누수처를 보수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2․12․9, 2015. 6. 8.>

[별지 제2호서식]
옥내급수장치시공보고서

위와 같이 시공하였기에 목포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감리자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옥내급수장치시공확인서

 별지 설계도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공 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시 공 자
 상 호
대 표 자 
감리자 
 목 포 시 동 번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자재납품 및 검수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7․28>
 급수공사비영수필통지서 급수공사비영수필통지서 급수공사비영수필통지서 급수공사비납부영수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1․6․12, 2002․12․9>
수도전(개전, 폐전, 중지) 신청서

 위와 같이 처리 하였음.
 수납부 및 검침 대장 정리필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1․6․12>
급수장치고장누수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1․6․12>
업 종 변 경 신 고 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91․6․12, 2012․1․16>
급수전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1․6․12>
수도계량기시험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94․12․7, 2002․12․9, 2005․7․28, 2012․1․16>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94․12․7, 2012․1․16>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2․12․9>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94․12․7, 개정 2012․1․16>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94․12․7, 개정 2012․1․16>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2․12․9, 2012․1․16>
(앞면)

 위 본인은 1개의 수도계량기로 (업무용, 영업용과) 가정용( ) 세대의 급수가(함께)계량되고 있으므로, 목포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 제2항과 동규칙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분할요금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란 부족시 이면 기재 )
 년 월 일
 동 장 귀하



신청가구수 : 적용시기 : ( )월 ( )일 납기부터 적용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 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센터 접수담당자 : 인
(뒷면)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처리 절차>

<기재요령>
(1) 용도 : 수도사용료 분할 적용(한 수도전에서 2개 이상의 세대가 사용)
(2) 주소 및 소유자 : 신청자 세대주 성명
(3) 통합수용가 번호 : 고지서상의 통합수용가 번호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15.12.14> 
[별표 1〕삭제 <2003․4․14>
[별지 제19호 서식〕삭제 <2003․4․14>
[별표 20] <신설 2003․10․20>
구 경 별 수 량 표
(제24조 제1항 관련)

※ 1일 출수량은 1일중 급수시간을 평균 5.4시간으로 하여 산출한 것임.
[별표 21] <신설 2003․10․20, 2012․10․8>
보증금(보증보험증권)관리대장
(제24조 제5항 관련) 

〔별지 제22호 서식〕<신설 2015.12.14>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옥외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개정 2012·6·18>2. “옥내시설”이란 전 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로부터 급수전까지의 급수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6·18>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2·6·18>

제3조(공용급수 장치의 구분)

제3조 (공용급수 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1. 사설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2. 공설공용 급수장치 : 20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청구)

제4조 (급수청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청구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①전용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6·23>②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와 연서로써 청구한다.<개정 2002·12·9>③급수용구 관리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청구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④시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분기 인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⑤급수관의 구경은 청구자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역적 급수사정을 참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⑥삭제 <97·6·23>

제4조의2(관급자재)

제4조의2 (관급자재)①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급수관, 계량기, 분수진, 저수진, 급수진 및 그 밖의 부속품으로 한다.<개정2012·6·18>

제5조(급수승인)

제5조 (급수승인)①제4조에 의하여 급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2·6·18>1.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2·6·18>2. 별표 1의 송수관 양수관 및 배수본관에 시는 급수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관과 배수본관에 한하여 구경 80m/m이상의 배수관 포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별표 2의 관종의 급수관을 분기하고자 할 때에는 구경 80m/m이상의 배수관을 시 또는 수용가 부담으로 포설한 후 급수시설을 할 수 있다.3. 고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양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와 공사설 소화전에는 일체 분기할 수 없다.②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그 급수전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에 미납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일시 급수사용료는 조례③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 수도사용의 계량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호수사용량 계량을 위한 계량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03·4·14>

제6조(급수용구의 설치위치)

제6조 (급수용구의 설치위치)①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청구자의 지정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수도계량기는 대문안 또는 지하저수조 이전 검침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제7조(공설공용 급수전 관리)

제7조 (공설공용 급수전 관리)①공설공용 급수전에는 급수 관리자를 둔다.②관리자는 급수전에서 100미터 이내 거주자로서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02·12·9>③제2항의 관리자가 공설공용 급수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2·12·9>④관리자의 급수판매는 40리터당 4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유실량은 급수사용량에 포함한다.⑤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장치의 급수수용가 제3조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 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 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⑥제5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

제7조의2(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제7조의2 (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옥외 급수장치의 기부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2항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6·18>

제7조의3(신고)

제7조의3 (신고) 조례 제18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1·6·12, 97·6·23>1. 수도관(개전, 폐전, 중지)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2. 급수장치 고장 및 누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3. 급수전 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4. 급수전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5.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6.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제8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제8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6·18>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내의 수도 사용자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 사용자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

제9조 (공사의 하자 책임)①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보수명령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②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영업용 2종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1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3·9·3>

제10조(양수기 점검 및 점검기록부 비치)

제10조 (양수기 점검 및 점검기록부 비치)①양수기 검침원은 점검 업무를 전담한다.②점검구역은 별도로 정한다.③수용가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사용량 검침 기록부를 교부하며 수도사용자로 하여금 정례일에 기록 정리토록 하고, 검침원이 확인한다.④수도전을 신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도전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증표)

제11조 (증표)①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②관계공무원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건물구조내에서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계산)

제12조 (사용료 계산)①조례 제26조의 요금은 구경별요금과 사용요금, 물이용 부담금을 합산하여 전용 공업용을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에 적용한다.<개정 93·9·3, 2002·12·30>②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정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③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④조례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 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료를 구분 계산할 수 있다.⑤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18>⑥조례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정하는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고, 조례 제34조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자동납부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94·12·7, 98·7·27>[제목 개정 2020.5.25.]

제12조의2(독촉장 발행)

제12조의2 (독촉장 발행)①시장은 고지서의분실 및 고지된 금액의 변동 사유발생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기고지서를 발행한다.<신설 94·12·7, 98·7·27>②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신설 98·7·27>[제목개정 2012·1·16]

제13조(운반급수와 사용료)

제13조 (운반급수와 사용료)①시장은 급수구역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영업용 2종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운반비를 실비(인건비 유류대등)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급수 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9·3>

제14조(선박급수 관리비징수)

제14조 (선박급수 관리비징수)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선박급수 관리인은 수용가(선박)로부터 선박급수에 필요한 관리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한 선박급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의 범위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12·9, 2012·6·18>

제15조(계량기 고장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제15조 (계량기 고장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①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않았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동월 사용실적 최근 3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 수량을 결정한다.②조례 제28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중 공사출타 등의 사유로 출입이 불가능하여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는 제1항에 의거 사용량을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조정한다.③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 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④옥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을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16조(업종의 구분)

제16조 (업종의 구분)①조례 제2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이 불명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산업 분류표의 세분류에 의하거나 월사용량 및 소득수준이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 조정할 수 있다.②업태전환으로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전항의 직권변경 통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④인허가 신고사무를 취급하는 실과소의장은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사항을 수도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7·27, 2006·8·7, 2019.1.3.>⑤동일업종 3개 이상 업체의 일정 면적당 평균사용량을 적용한다.<신설 2002·12·30>※ 평균사용량 = 대상업체연면적 × 타업체의 면적당사용량

제17조(기존급수 장치의 임시사용)

제17조 (기존급수 장치의 임시사용)①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 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임시급수 기간의 종료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82·3·4>

제19조(위탁경비)

제19조 (위탁경비) 조례 제43조의2에 따른 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되 해당연도에 분기별로 분납하고 그 부담금은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개정 2012·6·18>[본조신설 93·9·3]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12.14>

제21조(요금 등의 감면)

제21조 (요금 등의 감면)①삭제 <2015.12.14>②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개정 2015.12.14, 2023.04.13>1. 누수 공사 사진(전, 중, 후) <개정 2015.12.14>2. 수리 영수증3.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별지제22호 서식) <신설 2015.12.14>③조례 제37조제1항2호의 요금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2·12·30> <개정 2015.12.14, 2023.04.13>ㆍ감면액 = 누수 감면월 직전 3개월 평균초과 사용량 × 50/100④조례 제37조제1항제4호, 제5호,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2·1·16., 개정 2021.2.8., 2021.12.27., 2022.12.19., 2023.04.13>[본조신설 98·11·23]⑤조례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금의 감면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04.13>1. 감면대상 : 전년 동월대비 10% 이상 물 절약 수용가2. 감면금액 : 해당 월 상수도 요금의 15% 이내3. 감면기간 : 6개월 이내

제22조(소멸시효)

제22조 (소멸시효) 조례 제45조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12·6·18, 2020. 5. 25.>[본조신설 2002·12·30]

제23조(과태료 등)

제23조 (과태료 등)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6·18>1. 부정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수용가2. 공사장에서 비산 먼지 억제 등을 위하여 노출된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본조신설 2003·4·14]

제24조(보증금)

제24조 (보증금)①조례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 월 예상요금의 4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분납대상요금으로 한다.<개정 2012·6·18>1. 기설수용가 : 정상적으로 계량된 1년간 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2. 신설수용가 : 별표 20에 의하여 산출한 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금액②조례 제35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8>1.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한 경우2. 정수처분 사유의 소멸로 개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용자인 경우③조례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맑은물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4·10·2, 2007·12·31, 2012·1·16.,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3.2.27.>1. 요금 분납을 허락한 수용가2. 부도, 화의, 법정관리, 건축물의 공매, 명도이전 청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수용가④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2·6·18>1. 조례 제35조의2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설정 사유가 해지되는 날까지<개정 2012·1·16>2. 제3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전한 날부터 1년(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기간 중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한 날부터 1년씩 예치기간 연장)⑤제1항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증권원본으로 보관하고 별표 제20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본조신설 2003·10·20]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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