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2-29 시행 2014-12-29 전부개정

별표

목포시 수입증지조례시행 규칙 별표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30밀리미터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입니다.
70밀리미터
(표시사항)
3.0㎝← 발행 또는 발급번호
3.0㎝← 목포시 상징 도안
3.0㎝← 발행기관명
3.0㎝← 발행금액
3.0㎝← 계기고유번호
3.0㎝← 계기고유번호
3.0㎝← 발행연월일
2.7㎝
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목포시의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목포시의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목포시의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목포시의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목포시의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목포시의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계기 고유 번호금일 총 누계 (A=B+D-C)전일 총 누계 (B)금일 결손(C)금일 결손(C)금일 결손(C)금일 수입금(D)금일 수입금(D)금일 수입금(D)
계기 고유 번호금일 총 누계 (A=B+D-C)전일 총 누계 (B)매수매수금액매수금액금액
원원매매원매원원
일일전표결손내역
연번계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고시일고시번호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고무인(제2조제2항 관련)

 ※ 글씨체 및 글짜크기: 고딕체, 12포인트
 
〔별표2〕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별지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대장

 ※ 붙임: 수입증지 정산내역

 〔별지제2호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제2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①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3조(계기의 관리)

제3조(계기의 관리)①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는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수입금의 일일결산대장 작성)

제5조(수입금의 일일결산대장 작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일일결산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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