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11 시행 2017-1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 수렴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이하 “시민 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시민 감사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성한다.② 전문분야는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계, 세무, 사회복지, 문화예술, 보건,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로 하고 그 외 분야는 일반분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1.>③ 전문분야 시민 감사관은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11.>④ 일반분야 시민 감사관은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11.>

제3조(공모 및 위촉)

제3조(공모 및 위촉)① 시민감사관은 공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 한다.

제4조(자격)

제4조(자격) 시민감사관은 목포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전문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2. 토목·건축·도시계획·환경 등 해당분야 전공 대학교수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4.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5.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6. 개혁의지가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1. 종합·부분감사에 참여 또는 자문2.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 시정 건의3.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4.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5. 부패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6.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감사·자문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2. 도·감사원·안전행정부·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개정2013.12.23>3. 경찰·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소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사항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4.3.31 조2846>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건의사항 등의 처리)

제8조(건의사항 등의 처리)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감사관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민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조 및 지원)

제10조(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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